이 기록물철은 1942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 경무국 각과에서 채용하거나 해직된 고원(雇員) 관련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고원은 경찰관의 사무보조원으로서 경무국의직원이었지만 정식 관리는 아니었다. 고원의 채용과 해직은 경무국장이 결재하되 실질적인 행사는 각과에서 전담하였다. 고원의 채용이유는 대부분이 결원보충 또는 후임자 선발이었다. 행정간소화 작업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과에서 정원의 70% 이하를 고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42년도 현재 방호과(防護課)에서는 50% 정도의 인력만을 고용하고있었다. 고원의 채용은 학교장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통하거나 자격증소지자를 우선하였다. 방호과에서는 주로 전문학교 출신을 채용했으며 해당 과에서 급사로 일하다가 고원이 되는경우도 있었다. 업무를 보면 여자 고원은 주로 타이피스트가 많았고, 방호과는 방독검정사무(防毒檢定事務)를 보조하였다. 해직사유는 주로 일신상 또는 가정상의 이유를 들고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곳에 취직이 되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 결혼, 이사,입대 등의 이유가 있었다. 휴무와 복직은 입영과 제대가 이유였다. 이 기록물철에는 고원의 진퇴에 관한 총 62건의 문건이 수록되었다. 그 중에서 고원의 정기승급(昇給)에 관한 것이 4건, 경무과 12건, 보안과 12건, 도서과 11건, 방호과 10건, 위생과 3건, 경제경찰과 8건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채용, 해직, 면직, 복직, 휴무, 정기승급,특별승급 등이었다. 문서의 첫 면에는 색인이 있고, 해당 문서의 좌측 상단에 문서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은 대체로 같지만 첨부문서는 과별로 차이가 있다. 우측부터 결재일, 결재자란이 있고, 그 다음에 건명, 이름 뒤에 사령을 기입했다. 사령에는 직책과 월급, 보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 부기(附記)로 사유, 급료지변비목(給料支辨費目) 등이 있다. 해직자는 퇴직원 또는 사직원을 첨부하였다. 정기승급 관련문건에는 승급인원 및 금액, 증봉내신서(增俸內申書)가 같이 있다. 순사시험에 낙방한 뒤 고원이 된 자들의 서류에는 순사지원시에 제출하였던 각종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을 통해 순사시험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 경무과 고원으로 채용된 마츠모토(松本重美)와 다베(田邊政男)의 첨부 서류에는 순사지원자명부, 구술시험용지, 신체검사증, 신원조회사항, 이력서, 성적증명서, 순사지원서 등이 있다. 일제는 고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중시했는데, 조사항목으로는 ① 성질·소행 및 약력 ② 전과유무 ③ 자산(資産) 신용의 정도 ④ 사상·종교·취미·장단점 ⑤ 주량 및 주벽(酒癖)의 유무 ⑥ 근무성적 및 퇴직사유 ⑦ 기타 채용시 참고할 사항 등 대략 7가지였다. 순사지원자 명부에는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시험성적이 기록되어 있다. 마츠모토의 경우 받아쓰기(書取)’와 작문시험 답안지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구술시험의 항목은 취미·기호, 가정관계, 이력사항, 병력(病歷), 전과 유무 등이었다. 특히 주요하게 취급된 것은 가정관계와 취미·기호였는데, 후자는 다시 무도(武道), 운동, 문학, 음악, 담배, 술과 관련된 항목을 세세하게 설정하였다. 정기승급은 3월, 6월, 9월, 12월 등 1년에 4번 3개월마다 있었다. 2월 18일에 결재된 문건에는 승급표준과 함께 승급인원 및 금액이 나와 있는데, 3월에는 총 25인에 103엔(円)이었다. 위생과가 빠져 있지만 증봉내신서를 통해서는 각 과의 고원 고용현황을 알수가 있다. 경무과는 3월에 26명, 6월 29명, 9월 28명, 12월 25명이었다. 방호과는 3월에 10명, 6월 12명, 9월 12명, 12월 12명이었다. 경제경찰과는 3월에 9명, 6월 9명, 9월 11명, 12월 10명이었다. 보안과는 3월에 24명, 3월 27명, 9월에 25명, 12월 25명이었다. 도서과는 3월에 18명, 6월 23명, 9월 20명, 12월 20명이었다. 12월에만 나오는 위생과 고원은 7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