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발파기술원양성소관계문서 중 1942년도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발파기술원양성소는 「조선총독부발파기술원양성소규정」(총독부령 제173호, 1940.7.19)에 입각하여 운영되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발파기술원양성소 제3기 운영과 관련하여 모집인원을 경찰관 6명, 일반 민 10명으로 총 16명을 모집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기간은 1942년 5월 1일부터 동년10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다. 경찰관은 매월 45원, 일반인은 20원씩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1기 교육과의 차이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함경북도 등 졸업후 배치될 도를 미리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목은 훈육, 과외강화(科外講話), 법령, 화약학, 발파법, 착암법, 물리, 화학, 전기, 지질 및 암석학, 실험실습 등이며, 교육은 주간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주간 교육계획은 매주 발표하도록 하였다. 모집자격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로 신체가 건강하며, 학력은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나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재학중 화학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육군공과학교 졸업자 중 화공술을 배운 자, 을종화약류취급면허를 취득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1942년 4월 1일 관할 경찰서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시험과목은 수학, 물리, 화학 세과목이었다. 이상의 자격조건과 선발시험을 통해서 지원자 34명 중 1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특이할 점은 지원자의 명단을 표기하면서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의 경우 이름 옆에 한국이름을 병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학자 15명 중 졸업자 명단에는 14명만이 나타나고 있어 1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유로 탈락되었는지는 문건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성적표에는 13명분만 나타나 있음)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총독부발파기술원양성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총력조선광산연맹 회원인 각종 기업 및 기업가로부터 받은 찬조금 액수 및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발파기술원양성소의 운영과 이를 통한 교육생의 배출이 이들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3기 교육이 시행된 1942년은 태평양전쟁으로 인하여 전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일본에서 파견되어 왔던 기술자의 상당수가 전선으로 나갔던 시기이다. 따라서 화약류를 취급하는 발파기술자가 다량 필요했다. 조선에 있는 국민총력조선광산연맹에서는 이들 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찬조함으로써 양성소의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기록물철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던 일제가 조선내에서 화약류 취급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급계획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실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참가자들의 명단 등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