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건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었다. <호적재제 및 보완에 관한 건>이 41건, <면장의 직무 태만에 대한 처벌에 관한 건>이 9건, <호적사무타합회(打合會) 결의사항 보고의 건>이 1건, <조선호적수수료규칙 제1조 해석에 관한 건>이 1건, <호적 이원(吏員) 해임수(解任數) 조사의 건>이 1건이다.
호적 이원 해임 수 조사에 관한 건(지방법원및지청)
1926년 3월 각 지방법원 및 지청에서 1925년도 호적이원(戶籍吏員)의 해임(解任) 수를 조사하여 법무국에 보고한 보고서들이 수록되어있다.
1926년 3월 각 지방법원 및 지청에서 1925년도 호적이원(戶籍吏員)의 해임(解任) 수를 조사하여 법무국에 보고한 보고서들이 수록되어있다.
호적사무타합회 결의사항 보고의 건
면장의 직무 태만에 대한 처벌에 관한 건
호적재제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