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에는 1923년에서 1929년까지 수해나 화재로 멸실되거나 멸실 우려가 있는 서류들의 전사 과정을 보고, 지시하는 중에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있다. 해주지방법원 남천출장소,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가 수록되어 있다. 첫째, 1922년 해주지방법원 남천출장소가 수해를 입어 등기부, 증명부 등의 서류가 유실되거나 물에 젖어 멸실 우려가 생겨 이를 전사(轉寫)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 법무국장, 해주지방법원장, 남천출장소 간에 보고, 지시하면서 생산된 기록물들이다. 남천출장소는 등기관련 건을 해주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법무국장을 거쳐 총독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증명부, 공동인명부, 부동산 등기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부속 서류철 등을 전사하였고, 그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작업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 보고하고 있다. 장부 및 서류 목록이 첨부되어있다. 둘째는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경우로 1925년 1월 화재로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은 등기부, 증명부, 기타 등기증명 제 장부서류를 전부 소실하게 된다. 이에 회복등기 취급 개시까지 사무정지가 되고, 이후 등기 회복 과정에서 철원지청, 경성지방법원, 법무국장, 조선총독 간에 생산되는 보고 ․ 지시 기록물들이다. 셋째로 전주지방법원 부안출 장소와 관련된 기록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는 1926년 5월에 화재가 나 등기부, 증명부 등을 소실했다. 이것의 회복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지방법원장, 법무국장,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