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29년까지 민사와 관련된 각종 내용에 대해 각 지방법원장, 법무국장간의 조회와 회답 기록물건들이 들어있으며 일정한 경향을 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
대구지방법원장이 승려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법규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의하고,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대구지방법원장이 승려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법규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의하고,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사서증서 인증에 관한 취급방법의 건
사법인 대표자의 인감에 관한 건
민사 예납금의 취급에 관한 건
「회계법」과 「민사소송법」상 민사예납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재무국장의 통보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각 지청에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회계법」과 「민사소송법」상 민사예납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재무국장의 통보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각 지청에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유산상속 한정승인에 관한 건 소송사건 재판권에 관한 건
서류보존에 관한 건
자가용 경작연초 차압 및 연초 매팔인이 소지한 연초 경매에 관한 건
증인심문에 관한 건
금융조합감사에 대한 과료처분에 관한 건
민사사건 건수표 종별란 기재방법건
서기장 사무타합회 협정사항
합자회사 밀양은행의 조직변경에 관한 건
승려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
수형교환소 지정건
진남포수형교환소가 설치되어 1929년7월1일자로 업무개시를 하므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진남포수형교환소가 설치되어 1929년7월1일자로 업무개시를 하므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개정민사소송법에 관한 문제
조선총독부 보고예(을호) 중 개정건
법무국장이 문서과장에게 보낸 것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보고례(을호) 중 개정 내용을 별지 첨부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문서과장에게 보낸 것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보고례(을호) 중 개정 내용을 별지 첨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