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일제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고,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와 소유자의 사정(査定) 재결(裁決)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8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등기제도가 실시되었다.
회사등기 해태사건의 관할재판소에 관한 건
재판상의 화해로 인한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건
상사회사 출장소의 등기취급에 관한 건
등기부 등의 열람취급에 관한 건
조선귀족세습재산령에 의한 등기촉탁 및 신청서와 등기 기재례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1928년 1월1일부터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시행되었는데, 각종 기재양식에 따라 취급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1928년 1월1일부터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시행되었는데, 각종 기재양식에 따라 취급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사무의 취급에 관한 건
토지개량등기 사무취급수속준칙규정건
등기신청수입인지 첨부용지에 관한 건
등기 견출장의 기입 및 등기부등본의 작성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중 견출장 기입, 등기부 등본 작성에 대해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중 견출장 기입, 등기부 등본 작성에 대해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회사설립등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에 관한 건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통첩하는 기록물로 사법대서인이 당사자 또는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통첩하는 기록물로 사법대서인이 당사자 또는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등기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등기 중 상호의 취급에 관한 건
상호에 대해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취급상 유의할 것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상호에 대해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취급상 유의할 것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