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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인간의 입부혼인의 경우에서 호주상속자에 관한 건
제사상속자인 조선인남자가 입부혼인을 하여 일본인 여호주의 가에 들어간 경우, 호주상속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사상속자인 조선인남자가 입부혼인을 하여 일본인 여호주의 가에 들어간 경우, 호주상속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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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칭호에 관한 건
조선인의 이름에 대한 건으로. 법무국장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게, 1925년 3월 13일자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취지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고 있다. 문의되고 있는 호칭의 예로 필남(畢南), 막란이(幕蘭伊), 막동리(幕同利)...
조선인의 이름에 대한 건으로. 법무국장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게, 1925년 3월 13일자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취지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고 있다. 문의되고 있는 호칭의 예로 필남(畢南), 막란이(幕蘭伊), 막동리(幕同利) 등이 있다. 이런 기록물건들은 조선인의 이름 관행, 한글이름의 한자 음차문제, 근대 개인의 법적 이름과의 충돌 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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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입적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모친권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그 모(母)가 출모(出母)인지 가모(嫁母)인지 묻지 않고, 달리 친권을 행할 자가 없을 때 친권행사할 수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보낸 형사판결서 등본 1통이 첨부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그 모(母)가 출모(出母)인지 가모(嫁母)인지 묻지 않고, 달리 친권을 행할 자가 없을 때 친권행사할 수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보낸 형사판결서 등본 1통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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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하여 인지가 있었던 경우의 유언집행자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것으로, 중추원의장의 회답도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조선 관습상 사생자 인지의 유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그 사람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유언자가 호주일 때는 그 상속인이,...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것으로, 중추원의장의 회답도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조선 관습상 사생자 인지의 유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그 사람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유언자가 호주일 때는 그 상속인이, 유언자가 가족일 때는 그 호주가 집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집행자도 없을 때는 유언자의 가장 가까운 근친이 집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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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및 사망장소의 호적기재에 관한 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것으로, 본적지에서 출생, 사망한 경우라도 반드시 본적지명을 기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것으로, 본적지에서 출생, 사망한 경우라도 반드시 본적지명을 기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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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무에 관한 의의의 건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문제, 양자가 이연했을 때 양가에서 출생한 자녀처리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문제, 양자가 이연했을 때 양가에서 출생한 자녀처리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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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인간 서양자연조 혼인신청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인 서양자의 비속이 서양자를 따라서 일본의 가(家)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인 서양자의 비속이 서양자를 따라서 일본의 가(家)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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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 원호가 개정되었던 날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건양은 개국 505년 1월 1일, 광무(光武)는 개국 506년 8월17일부터, 융희(隆熙)는 광무11년 8월 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건양은 개국 505년 1월 1일, 광무(光武)는 개국 506년 8월17일부터, 융희(隆熙)는 광무11년 8월 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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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무취급에 관한 의의건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사후양자, 사생자문제, 호적의 연호표시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사후양자, 사생자문제, 호적의 연호표시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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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무에 관한 의의건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일본인의 양자가 된 조선인의 친족입적 문제, 조선인호주가 일본인 처의 친족을 친족입적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일본인의 양자가 된 조선인의 친족입적 문제, 조선인호주가 일본인 처의 친족을 친족입적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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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기아를 내지에서 발견했을 경우의 취급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임이 명확한 기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자가 조선의 부윤․ 면장에게 신고하고, 그때 신고자료에 기초해 미아(迷兒)에 준해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임이 명확한 기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자가 조선의 부윤․ 면장에게 신고하고, 그때 신고자료에 기초해 미아(迷兒)에 준해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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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제국영사로부터 송부된 혼인신청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비본적지 부윤, 면장이 송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리날짜는 영사가 수리한 날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록물건에 나온 예는 중국 용정에서 송부한 것이다.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비본적지 부윤, 면장이 송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리날짜는 영사가 수리한 날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록물건에 나온 예는 중국 용정에서 송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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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청 호주의 동의에 관한 건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 호주가 동의한 혼인에 대해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현호주가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 호주가 동의한 혼인에 대해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현호주가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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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입적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 남자호주가 일본인 여호주와 입부혼인한 경우, 일본인의 양자로 된 경우 조선인의 비속은 일본인 가(家)에 들어가지 않으며, 조선에서 일가창립(一家創立)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 남자호주가 일본인 여호주와 입부혼인한 경우, 일본인의 양자로 된 경우 조선인의 비속은 일본인 가(家)에 들어가지 않으며, 조선에서 일가창립(一家創立)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가(家)에 들어가거나, 인취(引取)입적 수속을 한 경우는 일가창립한 직계비속은 조선의 가(家)를 떠나 일본의 가에 들어가고 조선의 가는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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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인간의 서양자 이연이혼신청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내용으로, 공통법 시행이전에 한 서양자연조혼인이므로 우선 「조선민적령」에 따라 신고한 후, 이연이혼수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내용으로, 공통법 시행이전에 한 서양자연조혼인이므로 우선 「조선민적령」에 따라 신고한 후, 이연이혼수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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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인간 친족입적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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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인의 혼인신청에 관한 건
일본인으로 일가창립한 여호주에게 사생자 남녀의 가족이 있는데, 이 여호주가 폐가(廢家)하고 조선인남자와 혼인한 경우, 여호주의 가족은 혼가(婚家)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17세 이상의 남자가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일본인으로 일가창립한 여호주에게 사생자 남녀의 가족이 있는데, 이 여호주가 폐가(廢家)하고 조선인남자와 혼인한 경우, 여호주의 가족은 혼가(婚家)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17세 이상의 남자가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사법성 민사국장의 회답에 따라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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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인간의 입부혼인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제사를 모시는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과 입부혼인을 할 경우의 취급에 대한 것이다. 봉사자(奉祀者)는 입부혼인으로 가를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인 남성이...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제사를 모시는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과 입부혼인을 할 경우의 취급에 대한 것이다. 봉사자(奉祀者)는 입부혼인으로 가를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인 남성이 입부혼인으로 일본인 여호주의 가에 들어가는 경우로 일본의 시정촌장(市町村長)이 잘못 이 신고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조선인남자는 종래의 가를 떠나는 것으로 보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서류가 조선의 본적지 부윤, 면장에게 송부되어왔을 때, 그것을 수리하여 제적에 관한 호적 기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사법성 민사국장이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에게 위와 같은 경우에 조선의 부윤, 면장이 그 제적을 거부해서, 1명이 조선과 일본 양쪽에 호적을 갖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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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에 있는 조선인의 호적신청사건의 취급방법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교토시(京都市) 중경구(中京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단순한 사실에 관한 호적신고는 「조선호적령」에 따라 직접 신고사건의 본인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에 신고하고, 신고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국장이 교토시(京都市) 중경구(中京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단순한 사실에 관한 호적신고는 「조선호적령」에 따라 직접 신고사건의 본인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에 신고하고, 신고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일본 시정촌장을 경유한 것이든, 직접 송부한 것이든 부윤 ․ 면장이 「조선호적령」 시행수속 제37조의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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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전적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평양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호적령」에서 말하는 소위 호주는 실체상 호주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아직 호주상속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평양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호적령」에서 말하는 소위 호주는 실체상 호주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아직 호주상속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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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동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혼인할 때 조선인 남자는 그 호주 및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사법성 민사국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혼인할 때 조선인 남자는 그 호주 및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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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원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충청남도지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민적(民籍) 때 오기된 경우는 성명개칭에 관한 수속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충청남도지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민적(民籍) 때 오기된 경우는 성명개칭에 관한 수속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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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칭호에 관한 건
1926년 3월 17일자로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칭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 방개(方介), 거이(巨伊), 서운(西云), 음전(陰田), 마당(馬當),...
1926년 3월 17일자로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칭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 방개(方介), 거이(巨伊), 서운(西云), 음전(陰田), 마당(馬當), 귀불(貴不), 금불(今不), 경술(庚戌), 주발(周勃)은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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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등에 관한 건
법무과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로, 호적편제와 호주상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과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로, 호적편제와 호주상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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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자의 민적효력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로, 본적란에 동리와 번지가 기재되지 않아도 한번 편성된 민적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로, 본적란에 동리와 번지가 기재되지 않아도 한번 편성된 민적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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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칭호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이름으로 상당 처리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호칭과 할 수 없는 호칭의 예가 10여 쪽에 걸쳐 첨부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이름으로 상당 처리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호칭과 할 수 없는 호칭의 예가 10여 쪽에 걸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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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남자와 내지인 여자와의 입부혼인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입부할 조선인 남자 호주의 가(家)에 제사지낼 서조(先祖)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남자호주의 자녀는 부(父)를 따라서 혼가(婚家)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입부할 조선인 남자 호주의 가(家)에 제사지낼 서조(先祖)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남자호주의 자녀는 부(父)를 따라서 혼가(婚家)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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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무에 관한 의의의 건
법무국장이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해 대구지방법원 금청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부모의 성명, 본관, 자신의 성이 전부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해 대구지방법원 금청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부모의 성명, 본관, 자신의 성이 전부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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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모가 재산의 관리를 사양한 경우 실모에게 이것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건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한 회답으로, 친권자인 적모 재산의 관리를 사양할 때는 후견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한 회답으로, 친권자인 적모 재산의 관리를 사양할 때는 후견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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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의 혼인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 판사의 문의에 회답하는 내용으로, 본관이 같아도 시조가 다르면 혼인하는 조선의 관습상, 해당 혼인신고는 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 판사의 문의에 회답하는 내용으로, 본관이 같아도 시조가 다르면 혼인하는 조선의 관습상, 해당 혼인신고는 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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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적에 이기해야 할 사항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해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전적에 따라 편성하는 신호적에는 전적신고를 첨부하고, 호적등본 기재사항은 제적자(除籍者)에 관한 것 외에는 전부 이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해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전적에 따라 편성하는 신호적에는 전적신고를 첨부하고, 호적등본 기재사항은 제적자(除籍者)에 관한 것 외에는 전부 이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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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에 관한 건
일본인이 조선내에서 분가 신고를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였다가, 다시 일본의 본가 호적에 복적(復籍)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청진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법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회답하고 있다. 조선에서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일본에서...
일본인이 조선내에서 분가 신고를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였다가, 다시 일본의 본가 호적에 복적(復籍)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청진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법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회답하고 있다. 조선에서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일본에서 해당 호적을 회복하는 개정허가 재판을 할 수 있다. 호적상 무적자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면장은 호적개정신청서를 수리하여 일본 정장(町長)에게 송부하고, 다시 면장에게 입적통지를 하여 사법성과 타합이 끝난 후 취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