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차별의 경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호적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호주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호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연락체계와 여러 민사상의 사례들은 이런 경계를 유지하는데 여러 변수를 낳고 있었다. 이 기록물건들이 바로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문제는 여러 변수들을 만들고 있었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성구호회로부터 청구된 호적등초본의 수수료 징부에 관한 건 회답보고(경성지방)
경성지방법원장이 경성구호회장에게 수수료, 우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회답한 것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경성지방법원장이 경성구호회장에게 수수료, 우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회답한 것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내선통혼의 혼인계출에 관한 건(고등법원)
호적사무연구회에 있어서 결의에 관한 건(대구지방)
판례조사회 결의송부의 건
내지재주조선인의 실기사건처리에 관한 건(진주지청)
외국인간 혼인계에 관한 건(경성부윤)
호적사무의 감독에 관한 건(공주지방)
호적사무에 관한 건(함흥지방)
조선인의 친족입적에 관한 건(사법성 민사국장)
계출로 인해 효력이 발생한 호적사건의 처리에 관한 건(함흥지방)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혼인신고를 면장에게 송부한 후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동의의 결함이 발견되어도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고 회답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혼인신고를 면장에게 송부한 후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동의의 결함이 발견되어도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고 회답하고 있다.
외국인간의 혼인계에 관한 건(경성부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하여 경성부윤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혼인신고건이 적법하므로 수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을 경유하여 경성부윤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혼인신고건이 적법하므로 수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호적사무타합회 결의사항 보고건(광주지방)
직권호적 정정수속 여행에 관한 건(서흥지청)
호적사무연구회에 있어서 결의사항에 관한 건(대구지방)
호적사무타합회 결의사항 보고(광주지방)
재외조선인의 호적계 서류수리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및 지청판사)
분가호주된 미혼남 호주의 사망과 가족이 된 어머니의 거취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호주의 사망으로 가(家)가 소멸되므로 가족인 모(母)는 일가 창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호주의 사망으로 가(家)가 소멸되므로 가족인 모(母)는 일가 창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첩의 일가창립에 관한 건(고등법원)
직권에 의한 절가기재 허가신청서에 관한 건(남원지청)
부적령자의 혼인 효력에 관한 건(여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