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해 1931년 한 해 동안 법무국장, 각 지방법원, 사법성, 중추원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인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이름이 문제시되는 기록물건들이 많다. 이 기록물들을 통해 조선인의 이름이 문제시되는 경우를 보면, 조선의 이름관행과 법적 개인으로서의 이름 명명이 충돌하는 것이 있다. 조선인들이 붙이는 한글이름이 근대법적 개인의 이름으로서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여러 호칭의 예를 들면서 가능한 것을 구별해내고 있다. 또한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민지와 제국본국간의 경계를 흩트리는 것으로 보고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家) 편제가 기존 조선의 가부장제와 충돌, 결합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철이다.
내지인과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을 부친 조선인의 출생신청에 관한 건(부산지방법원진주지청)
위조한 호적의 처리방법에 관한 건(공주지방법원)
공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로, 누락된 자는 면장이 감독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취적의 호적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로, 누락된 자는 면장이 감독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취적의 호적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적계에 관한 의의건(부산지방법원)
전적 신고시 첨부하는 호적등본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부윤에게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전적 신고시 첨부하는 호적등본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장이 부산부윤에게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내선인간의 입부혼인에 관한 건(사법성 민사국)
이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칭호에 관한 건(밀양지청)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건-조선인이 아버지인 내지인 사생자의 인지(군산지청)
백치호주의 호후인에 관한 건
과부의 일가창립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호적사무타합회에 관한 건-위법의 호주상속과 직권정정에 관한 건(해주지방법원)
행정구역의 분합 및 명칭변경으로 인한 호적의 정리에 관한 건(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