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위반’사건에 관련한 기록이 보인다. 1931년 2월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급사와 곡물상은 ‘치안유지법위반과 공갈 및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증거물로 권총 2정이 압수되었는데, 이 권총 2정은 해주지방법원에 급사로 근무할 때 보관했던 것을 1930년 10월 22일 그가 절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총은 고장으로 발사가 되지 않아 이들의 거사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지만 권총 분실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해당 법원 책임자들인 원산지방법원 서흥지청 판사와 서기는 계고(戒告)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