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재제에 관한 건」이 26건이고, 「면장 처벌 보고」가 5건 모두 28건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있다. 이 가운데 화재로 인한 호적재제는 2건이다.
화재로 인한 호적제재에 관한 건
화재로 인한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물건이 두 개있다. 하나는 1934년 3월 2일 경성지방법원 관내 부천군 용유면사무소에 화재로 호적부와 제적부, 기타 서류 전부가 소실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1934년 2월 27일 부산지방법원...
화재로 인한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물건이 두 개있다. 하나는 1934년 3월 2일 경성지방법원 관내 부천군 용유면사무소에 화재로 호적부와 제적부, 기타 서류 전부가 소실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1934년 2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관하 고성군 삼산면사무에 화재로 사무소와 서류 전부가 소실된 경우이다. 두 문건 모두 조선총독부 고시와 법무국의 통첩이 온전하게 모두 첨부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호적재제의 방법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
면장처벌에 관한 건
면장 처벌에 관한 기록물건 가운데 1934년 4월 26일 평양지방법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평양지방법원이 관하 평원군의 양화면장, 강서군의 적송면장, 반석면장, 진림면장, 그리고 용강군의 귀성면장, 다미면장, 오신면장, 대대면장 등...
면장 처벌에 관한 기록물건 가운데 1934년 4월 26일 평양지방법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평양지방법원이 관하 평원군의 양화면장, 강서군의 적송면장, 반석면장, 진림면장, 그리고 용강군의 귀성면장, 다미면장, 오신면장, 대대면장 등 8명에 대해 호적기재 태만의 이유로 과료처분을 내렸는데, 이 기록물건에는 이 조치에 대해 내무국장의 조회와 법무국장의 회신이 있어 면 행정을 둘러싼 총독부 내 부처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무국장은 평양지방법원의 면장처벌이 면 행정을 위축시키는 처벌주의라고 비판하고, 해당 면에서의 국세징수업무와 면서기 인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 참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무국장은 “호적이 인(人)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적 공문서이므로 호적사무 처리의 당부(當否)는 친족상속 등 제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언급하고 내무국에서 재판소의 조치에 대해 그 당부(當否)를 참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징세 기타 사무의 번망(繁忙), 직원정원의 과소(寡少)”는 “전선(全鮮)에 걸친 일반적 사정”이고 8명의 면장은 모두 호적사무 처리의 지체가 심하기 때문에 평양지방법원의 조치는 정당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무국이 호적에 관한 직무 태만의 이유로 면장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면장 자체와 식민지 한국인 전체에 대한 지배효과를 노렸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행정기구의 최말단 책임자인 면장을 식민지지배정책에 길들여서 대민(對民) 첨병으로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호적사무의 질적 향상으로 행정 장부상에 한국인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