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97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이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 철 번호 ‘법무(法務) 갑(甲) 8-9 기록(記錄) 제1,768호’와 ‘단기(檀紀) 4266, 4267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68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건명(件名), 완결일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무소 판임관 감봉 사령안
법무국장과 총독관방 비서과장(秘書課長) 간 주고받은 기록물건으로,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의 간수장(看守長) 2인에 대해 재감자의 탈출을 이유로 조선총독부문관보통징계위원회(朝鮮總督府文官普通懲戒委員會)의 결의(決議)에 따라 1개월간...
법무국장과 총독관방 비서과장(秘書課長) 간 주고받은 기록물건으로,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의 간수장(看守長) 2인에 대해 재감자의 탈출을 이유로 조선총독부문관보통징계위원회(朝鮮總督府文官普通懲戒委員會)의 결의(決議)에 따라 1개월간 봉급 2/100를 감봉(減俸)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치과의무 촉탁 채용의 건 승인
법무국장과 평양형무소장 간 주고받은 기록물건인데, 치과의사를 치과의무 촉탁(齒科醫務囑託)으로서 무급(無給)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