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고원(雇員)의 절도, 공문서위조 행사, 공문서 훼기, 인지(印紙)범죄 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기록물 건들로만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933년 11월 29일 동 지청 상석판사가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시말서 제출의 건」에는 동 지청 서기과의 사무 쇄신개선(刷新改善)과 기강숙정(紀綱肅正)에 관한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법원 서기과 사무의 상태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된 민사사건의 당일처리 엄수와 장부기재에 기초한 민사사건 사무처리와 이에 대한 감독서기의 검열 철저화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