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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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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 재판소 공탁국 형무소 직원 징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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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법무국 재판소 공탁국 형무소 직원 징계서류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8년(1932년 ~ 1933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080
문서번호
: 86-64
M/F번호
: 86-713
총쪽수
: 8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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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고원(雇員)의 절도, 공문서위조 행사, 공문서 훼기, 인지(印紙)범죄 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기록물 건들로만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933년 11월 29일 동 지청 상석판사가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시말서 제출의 건」에는 동 지청 서기과의 사무 쇄신개선(刷新改善)과 기강숙정(紀綱肅正)에 관한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법원 서기과 사무의 상태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된 민사사건의 당일처리 엄수와 장부기재에 기초한 민사사건 사무처리와 이에 대한 감독서기의 검열 철저화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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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시말서 제출방법의 건-영전현사(절도 공문서위조행사 공문서훼기 인지범죄처벌법 위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479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원고원의 범죄에 관한 건(전주지방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법무국 인사계 35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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