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각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와 관련된 관유재산에 대하여 1932년에서 1934년도 동안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일제시기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에서는 국유의 부동산, 선박, 그 부속물을 관유재산(官有財産)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관유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해 ‘보관자(保管者)’를 정하였는데, 보관자는 그 보관에 속하는 관유재산의 유지, 보존, 감독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고등법원 사용 중인 관유재산은 경성복심법원장이, 복심법원 사용 중인 관유재산은 복심법원장이 보관자가 되었다. 또한 지방법원 사용 중의 관유재산은 복심법원 소재지에 있는 것은 복심법원장이, 기타지역은 지방법원장이 보관자가 되었다. 국유미간지, 삼림산야, 제방, 둑, 제방 둑의 부속지와 도로, 부군도 경찰서, 도 자혜병원이 사용 중인 관유재산은 도지사가 보관자가 되었다. 이 기록물철의 각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에 대한 보고의 맥락은 위의 보관자 설정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540건 정도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 있으며, 주로 각 지방법원 출장소 부지의 기부에 대한 보고, 청사(廳舍)나 관사(官舍)의 신축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