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은사령 해당자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청구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법무국장, 재무국장, 각 복심법원, 고등법원, 각 지방법원 간에 필요예산에 대해 조회, 보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은사집행에 따른 제 경비에 관한 건
은사집행 경비지출과목의 건(전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예정계산서 각목명세서
은사집행비 예산배부의 건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복권자 (復權者) 1인당 소요예상경비를 각 법원별로 통계낸 것을 첨부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복권자 (復權者) 1인당 소요예상경비를 각 법원별로 통계낸 것을 첨부하고 있다.
은사사무시행에 따른 예산배당의 건(각 복심 각 지방법원)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 복권령에 기초한 은사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지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 복권령에 기초한 은사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지 통첩하는 기록물이다.
사신안
자동차 구입에 관한 건
복권시행조사인원에 관한 건(각 복심법원 각 지방법원)
은사사무시행에 따른 경비에 관한 건(각 복심법원지방법원)
소화8년 9년도 은사집행예산 요구서
은사집행에 따른 제 경비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에게 감형 및 복권령에 따른 소요예산중 각 청별 증배액을 통지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에게 감형 및 복권령에 따른 소요예산중 각 청별 증배액을 통지하는 기록물이다.
은사집행에 따른 경비추가계상의 건
감형통지서 교부의 건(경성지방법원)
체포상의 집행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경찰서에 보내는 문서로 체포장 집행 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회답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경찰서에 보내는 문서로 체포장 집행 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회답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은사집행비에 관한 건
은사집행비 추가요구건
은사집행경비 지출과목의 건
법무국장이 전주지방법원에 지시하는 기록물로 은사집행경비 중 통신비를 재판 및 등기 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무비나 잡지 항목에 넣어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전주지방법원에 지시하는 기록물로 은사집행경비 중 통신비를 재판 및 등기 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무비나 잡지 항목에 넣어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