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28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갑(甲) 10 기록(記錄) 제1,047호’와 ‘단기(檀紀) 4268년 법무(法務) 기록(記錄) 제80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완결일자로 이루어져 있다.
간수장 면관의 건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 법무국장과 인사과장(人事課長), 평양형무소장(平壤刑務所長) 간 주고받은 기록물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평양형무소에 재근 중인 간수장(看守長)이 용도계(用度係) 주임(主任)으로...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 법무국장과 인사과장(人事課長), 평양형무소장(平壤刑務所長) 간 주고받은 기록물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평양형무소에 재근 중인 간수장(看守長)이 용도계(用度係) 주임(主任)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50원이 들어있는 과자상자 1개를 수수(收受)한 사실에 따라 문관징계령(文官懲戒令) 제2조 제1호·제3조 제1호에 의해 조선총독부문관보통징계위원회(朝鮮總督府文官普通懲戒委員會)의 결의(決議)에 따라 면관(免官)되었다.
형무소 주임 대우자 임용의 건
결원보충을 위한 작업기사(作業技師)의 임용과 관련한 기록물건으로, 사법성(司法省) 행형과장(行刑課長)의 추천을 받은 작업기사[정(正) 8위(位) 11급(級)]를 조선총독부 작업기사, 10급봉(給俸), 평양형무소와 신의주형무소에서...
결원보충을 위한 작업기사(作業技師)의 임용과 관련한 기록물건으로, 사법성(司法省) 행형과장(行刑課長)의 추천을 받은 작업기사[정(正) 8위(位) 11급(級)]를 조선총독부 작업기사, 10급봉(給俸), 평양형무소와 신의주형무소에서 형무작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재근(在勤)을 명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