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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기재사항에 관한 건(각지방법원)
법무국장이 대판(大阪)구재판소 감독판사, 동경구재판소 감독판사의 회답에 근거하여,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등기원인에 일정의 취인관계를 기재하고, 설정계약에 계약기간, 이자,...
법무국장이 대판(大阪)구재판소 감독판사, 동경구재판소 감독판사의 회답에 근거하여,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등기원인에 일정의 취인관계를 기재하고, 설정계약에 계약기간, 이자, 이자지불기간, 기타 지연이자에 관한 특약을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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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가의 유산귀속에 관한 건(중추원)
중추원이 법무국장에게 1936년 6월8일 공주지방법원 조회에 회답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의 관습상 절가의 유산은 동리(洞里)의 소유로 됨에 어떤 수속을 필요치 않는다. 절가의 사실발생과 동시에 당연한 것으로 되거나,...
중추원이 법무국장에게 1936년 6월8일 공주지방법원 조회에 회답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의 관습상 절가의 유산은 동리(洞里)의 소유로 됨에 어떤 수속을 필요치 않는다. 절가의 사실발생과 동시에 당연한 것으로 되거나, 혹은 사실발생 후 편입, 이전등기 등의 수속을 취한 후 시작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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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처리 및 민사사건표 등재에 관한 건(복심법원장지방법원장지청판사)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소송 · 공소상의 각하명령을 취소할 경우의 기록번호 부여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로, 소송 · 공소상의 각하명령을 취소할 경우의 기록번호 부여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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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인천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이 민사 쟁송 조정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음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인천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이 민사 쟁송 조정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음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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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육주대심원의 증거조 촉탁에 관한 건(외사과)
평양지방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완료하여 관계 서류를 송부하였음을 외사과장, 법무국장, 조선총독, 외무대신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들이다.
평양지방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완료하여 관계 서류를 송부하였음을 외사과장, 법무국장, 조선총독, 외무대신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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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조선사법협회 기부행위변경인가신청에 관한 건(경기도지사)
조선사법협회의 조항 규정을 변경함을 인가해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사법협회의 조항 규정을 변경함을 인가해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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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아루우에루)박사의 유산에 관한 건(외사과)
부산에 살던 영국인 ‘파루엘’이 중국 북평을 방문하던 중 자신의 조수 ‘김베시’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이 유산처분을 둘러싸고 외사과장, 재경성(在京城),영국총영사, 법무국장 간에 오고간 기록물들이다.
부산에 살던 영국인 ‘파루엘’이 중국 북평을 방문하던 중 자신의 조수 ‘김베시’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이 유산처분을 둘러싸고 외사과장, 재경성(在京城),영국총영사, 법무국장 간에 오고간 기록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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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있어서 미국인의 유산처치에 관한 건 회답(외사과)
재경성 미국총영사가 조선에서 사망한 미국민의 유산처리에 대해 외사과장에게 조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법무국장은 외사과장에게, 조약이 정하는 것 외에 조선의 법령에서 외국영사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음을 답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재경성 미국총영사가 조선에서 사망한 미국민의 유산처리에 대해 외사과장에게 조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법무국장은 외사과장에게, 조약이 정하는 것 외에 조선의 법령에서 외국영사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음을 답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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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렌)씨의 유산에 관한 건(외사과)
유산관리권을 둘러싸고 재경성 영국총영사가 외사과장에게 통지한 사항에 대해 법무국장이 외사과장에게 회신한 기록물이다.
유산관리권을 둘러싸고 재경성 영국총영사가 외사과장에게 통지한 사항에 대해 법무국장이 외사과장에게 회신한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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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쟁송조정사무에 관한 건(함북지사)
법무국장이 함경북도 도지사에게 답신하는 것으로 지방법원과 지청이 취급할 수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민사쟁송 조정사무를 볼 수 있다고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함경북도 도지사에게 답신하는 것으로 지방법원과 지청이 취급할 수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민사쟁송 조정사무를 볼 수 있다고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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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이 직무취급자의 입체금에 관한 건(청진지방법원)
법무국장이 청진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회답으로, 집달리의 입체금은 국고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청진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회답으로, 집달리의 입체금은 국고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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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한 문자소실된 판결원본의 처치에 관한 건(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안동지청의 수해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안동지청의 수해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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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도 소작위원회와의 사무연락에 관한 건 통첩(각복심원장각지방법원장)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통첩으로 「조선농지령」, 조선부군도 소작위원회 관제의 실시에 따라 재판소의 사건 중 소작위원회의 판정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한 처리방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통첩으로 「조선농지령」, 조선부군도 소작위원회 관제의 실시에 따라 재판소의 사건 중 소작위원회의 판정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한 처리방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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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농지령에 의한 재판사건의 취급에 관한 건 통첩(각지방법원장합의지청판사)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과 진주, 목포, 군산지청에 보내는 기록물이다. 조선농지령, 임대차의 조건 결정 또는 판정취소 신고사건의 재판사무는 가능한 소작조정부에서 분담하게 할 것, 판정취소 신고서는 신고인에게 판정통지일자를 증빙하는...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과 진주, 목포, 군산지청에 보내는 기록물이다. 조선농지령, 임대차의 조건 결정 또는 판정취소 신고사건의 재판사무는 가능한 소작조정부에서 분담하게 할 것, 판정취소 신고서는 신고인에게 판정통지일자를 증빙하는 소작위원회의 서면을 첨부하도록 할 것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건 확정시 별지양식에 따라 신속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농지령」에 따른 신고사건 수리보고 양식, 「조선농지령」에 따른 신고사건 종국(終局) 및 확정보고 양식 등이 첨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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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관습에 관한 건 회답(동경지방법원)
법무국장이 동경지방재판소 민사부에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의 상속인 폐제(廢除)에 관한 관습의 유무 등을 조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동경지방재판소 민사부에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인의 상속인 폐제(廢除)에 관한 관습의 유무 등을 조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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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조선의 관습 문합의 건 회답(동경시전교구장)
법무국장이 동경시에 회답하는 내용으로, 조선인이 협의상 이혼을 할 때 실가(實家)와 혼가(婚家) 호주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각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동경시에 회답하는 내용으로, 조선인이 협의상 이혼을 할 때 실가(實家)와 혼가(婚家) 호주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각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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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관한 건(중추원)
중추원에서 광주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호주가 죽어 장남이 호주를 상속하고, 형제가 여럿일때, 유산은 2/4는 장남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이하가 분할하여 취득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추원에서 광주지방법원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호주가 죽어 장남이 호주를 상속하고, 형제가 여럿일때, 유산은 2/4는 장남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이하가 분할하여 취득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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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의 기록 등 보존에 관한 건(각지방법원)(경찰서처무규정)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에 보내는 기록물로, 보존기간 경과 후는 재판소장 인가를 얻어 폐기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각 도지사, 각 지방법원의 도별 처리현황에 대한 회답내용이 들어있으며, ‘관리 집달리 집행사건 기록 등...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에 보내는 기록물로, 보존기간 경과 후는 재판소장 인가를 얻어 폐기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각 도지사, 각 지방법원의 도별 처리현황에 대한 회답내용이 들어있으며, ‘관리 집달리 집행사건 기록 등 보존기간조’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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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현업원 공제조합의 성질에 관한 건(신의주지방법원)
법무국장이 신의주지방법원장에게 공제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음을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신의주지방법원장에게 공제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음을 회답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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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회 결정사항에 관한 건(대구복심)
대구복심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민사소송법 중 ‘지불명령 이의(異議)의 취하’에 대한 법률연구회 결정사항을 관내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구복심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민사소송법 중 ‘지불명령 이의(異議)의 취하’에 대한 법률연구회 결정사항을 관내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