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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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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직원 진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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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기타
생산년도
: 소화11년 ~ 소화11년(1936년 ~ 1936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과
관리번호
: CJA0004099
문서번호
: 86-83
M/F번호
: 86-727
총쪽수
: 703면
배경지식
: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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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은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에 의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각기의 추천서류와 임용서류 및 그 관련 법규의 초안 발췌문으로 편철되었다. ‘전임보호사 피추천자’, ‘서기 피추천자’, ‘통역생 피추천자’, ‘고원(雇員) 적임자’ 별로 그 명단과 ‘이력서’, ‘고과표(考課表)’ 등이 첨부되어있고, 보호관찰소의 고등관·판임관 직원 및 고원(雇員)에 대한 사령 기록물건이 편철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직원 배치표에는 직원의 수가 겸직자 및 촉탁(囑託)보호사까지 합하여 모두 185인이었다. 구체적인 배치를 보면 보도관 9인(전임 3인, 검사 겸무 6인), 보호사 11인(주임관 3인, 판임관 8인), 서기 8인, 통역생 7인, 촉탁보호사 150인(유급 20인, 무급 130인)이었고, 촉탁보호사 중 주임관 대우는 16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보호관찰소의 고등관 직원 12인을 1936년 12월 7일에 내보(內報)하였고, 판임관 직원 21인(人)은 1936년 12월 21일에 발령되었다. 본 기록물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실시 당시에 촉탁보호사를 제외한 전 직원의 이력서와 고과표, 그리고 ‘사상보호관찰’에 관한 법령과 훈령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총독부의 사상통제정책을 이해하는데 제도와 인물에 관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7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보호관찰소고등관임명의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81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대구 보호관찰소 통역생 채용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보호관찰소 직원임명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퇴직원 진달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판사전관에 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72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보호관찰소 직원임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사상보도관 채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자격전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66 공개가능 원문보기
8 보호관찰소 직원전형의 나아갈 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법무국 인사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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