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은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에 의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각기의 추천서류와 임용서류 및 그 관련 법규의 초안 발췌문으로 편철되었다. ‘전임보호사 피추천자’, ‘서기 피추천자’, ‘통역생 피추천자’, ‘고원(雇員) 적임자’ 별로 그 명단과 ‘이력서’, ‘고과표(考課表)’ 등이 첨부되어있고, 보호관찰소의 고등관·판임관 직원 및 고원(雇員)에 대한 사령 기록물건이 편철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직원 배치표에는 직원의 수가 겸직자 및 촉탁(囑託)보호사까지 합하여 모두 185인이었다. 구체적인 배치를 보면 보도관 9인(전임 3인, 검사 겸무 6인), 보호사 11인(주임관 3인, 판임관 8인), 서기 8인, 통역생 7인, 촉탁보호사 150인(유급 20인, 무급 130인)이었고, 촉탁보호사 중 주임관 대우는 16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보호관찰소의 고등관 직원 12인을 1936년 12월 7일에 내보(內報)하였고, 판임관 직원 21인(人)은 1936년 12월 21일에 발령되었다. 본 기록물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실시 당시에 촉탁보호사를 제외한 전 직원의 이력서와 고과표, 그리고 ‘사상보호관찰’에 관한 법령과 훈령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총독부의 사상통제정책을 이해하는데 제도와 인물에 관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