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41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11 갑(甲) 기록(記錄) 제1,160호’와 ‘단기(檀紀) 4269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93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요지[要旨 ;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비고 등로 이루어져 있다.
칙사 차견에 관한 건
퇴직한 조선총독부판사를 장의(葬儀) 때 칙사(勅使)로 파견할 수 있도록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요청한 기록물건이다.
퇴직한 조선총독부판사를 장의(葬儀) 때 칙사(勅使)로 파견할 수 있도록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요청한 기록물건이다.
퇴직판사의 상업회사 역원취임 허가건
법무국장이 퇴직한 조선총독부판사의 화성자동차주식회사(華城自動車株式會社) 취제역(取渧役 ; 이사) 취임을 허가(許可)하는 기록물건이다.
법무국장이 퇴직한 조선총독부판사의 화성자동차주식회사(華城自動車株式會社) 취제역(取渧役 ; 이사) 취임을 허가(許可)하는 기록물건이다.
검사 전보 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