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36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갑(甲) 기록(記錄) 제1163호’와 ‘단기(檀紀) 4269년 법무(法務) 기록(記錄) 제95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완결일자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기록물건은 각급 형무소 직원의 인사(人事)와 관련하여 각급 형무소와 복심법원 검사장 사이 오고간 기록물건, 전보(電報), 서신안(書信案) 및 이력서(履歷書), 간수장(看守長) 특별임용(特別任用)에 관한 학술시험(學術試驗) 및 실무고사(實務考査)의 합격증서(合格證書), 가족조서(家族調書), 사직원(辭職願), 퇴직원(退職願)·퇴관원(退官願), 졸업증서(卒業證書), 의사면허증(醫師免許證), 승낙서(承諾書),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 진단서(診斷書) 등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형무소 직원의 임명(任命), 임용(任用), 채용(採用), 전근(轉勤), 퇴직(退職), 퇴관(退官), 휴무(休務), 해촉(解囑), 임서(臨書), 증봉특상(增俸特賞)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1936년 한 해 동안 각급 형무소 직원들의 인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인기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형무소 판임관 병기 위독에 따른 증봉 및 특별상여 지급에 관한 건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 원산지소(元山支所) 간수장(看守長)이 병으로 위독하자 7급봉으로 증봉(增俸)하고, 금 450원의 특별상여금(特別賞與金)을 지급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 원산지소(元山支所) 간수장(看守長)이 병으로 위독하자 7급봉으로 증봉(增俸)하고, 금 450원의 특별상여금(特別賞與金)을 지급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형무소 주임 대우자 임용의 건 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