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은 국유의 부동산, 선박 및 그 부속물을 의미하였다. 이 기록물철도 각 지방법원 출장소 등의 관유재산에 대해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지방법원장과 법무국장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조선 각 지역의 회사, 지역민들은 해당 지역에 들어설 법원,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부지나 건물을 기부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관유재산에 관한 기록물철이다. 각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 등 청사 부지 기부에 대한 것은 기부 부지의 주소,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기부물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기부금을 납부한 명단과 납부액이 첨부되어 있어 개인별 기부내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청사에 대한 것은 청사 신축 준공검사가 끝났음 보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도면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관유재산의 취득방식에는 교환과 기부가 있었다. 관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교환할 수 없었지만, 공용 · 공공이익사업에 이용하는 토지건물, 관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그 평정가격(評定價格) 이상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조선총독부 관유재산의 변동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부과정이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기부자의 이름과 신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황은 파악할 수 있다. 부지, 건물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민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유지들이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다.
육군소관 건물반환에 관한 건-공주(도면첨부)
청사 및 관사 기부의 건-경성
1935년 경성복심법원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경성지방 인천지청의 청사와 검사용 관사를 기부받아 수리했음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35년 경성복심법원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경성지방 인천지청의 청사와 검사용 관사를 기부받아 수리했음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신축기부인명부
관유재산 계속대부 보고서-평양
평양복심법원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덕천지청의 부지를 사립 덕천유치원 사용목적으로 기간부 대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평양복심법원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덕천지청의 부지를 사립 덕천유치원 사용목적으로 기간부 대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