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50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12 갑(甲) 기록(記錄) 제1,267호의 2’와 ‘단기(檀紀) 4270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00의 2호’가 기재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완결일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심괘 임명의 건
예심사건(豫審事件)의 격증(激增)에 따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판사의 예심괘(豫審掛) 임명을 내신(內申)한 기록물건이다.
재판소서기장 임면의 건 내신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서기장(書記長)이 병으로 퇴직(退職)함에 따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서기(書記)를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장으로 임용하여 경성복심법원 서기장으로 보(補)하고, 퇴직하는 경성복심법원 서기장에게는...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서기장(書記長)이 병으로 퇴직(退職)함에 따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서기(書記)를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장으로 임용하여 경성복심법원 서기장으로 보(補)하고, 퇴직하는 경성복심법원 서기장에게는 2급봉(給俸) 증봉(增俸) 및 특별상여금(特別賞與金) 2,400원 지급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내신(內申)하는 기록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