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판·검사와 서기 등 직원의 직접적인 과오나 비행 또는 고원(雇員)에 대한 감독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서류가 있다. 1939년 부산지방법원 검사국 감독서기와 동 검사국 징수계(徵收係) 주임서기는 부하직원 지도·감독 불이행에 대한 문책으로 계고(戒告)의 주의를 받았다. 그 부하직원은 검사국의 원(元) 고원(雇員)으로 그는 1938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납부된 벌금과료 등 427원을 횡령·소비하고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훼기(毁棄)한 일로 징역 8월에 처형되었다. 이 기록물건에는 감독서기와 징수계 주임서기의 ‘시말서(始末書)’와 사건내용의 목록과 아울러 원(元) 고원(雇員)에 대한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