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2년에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가 생산한 것으로 갑류 기록물로 분류되어 영구보존기록물로 취급되었다. 이 기록철은 건명목록이 잘 작성되어 있어 조선총독부의 목록기술 및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일부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기록물철의 목록 작성 요소는 생산년도, 보존 기한, 부책번호, 생산기관, 분류체계, 건 번호, 건명, 완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 기록물철을 법무류,민사목,호적재제서류(戶籍再製書類) 등의 방식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분류체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표제 명에서 알 수 있듯이, 194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각 지청들의 호적재제(戶籍再製)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있는 기록물건들은 모두 <호적재제(戶籍再製) 완료 보고에 관한 건> <호적재제에 관한 건 통첩> <호적재제에 관한 건>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 호적 사본·등본을 첨부하였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선인의 호적을 새로 정비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록물철은 호적이 멸실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일부 호적에 관한 것이지만, 1940년대 호적부의 양식과 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멸실 및 파손 우려가 있는 일부 호적에 관한 것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호적부를 분석하여 일제시대 가족관계의 변동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의 양상을 호적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