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생산한 것으로 호적사무 감독에 관한 서류들의 묶음이다. 이 기록물철은 갑종(甲種)으로 분류되어 영구보존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법무류, 민사목, 호적사무 감독서절(戶籍事務監督書節)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일반적인 호적사건을 다룬 기록물건 외에 주요한 것으로 <호적사무에 관한 복명서류>, <창씨개명에 관한 서류>, <재외 조선인들의 취적(就籍)에 관한 서류>, <무적자(無籍者)의 취적(就籍) 문제> 등의 기록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씨개명에 관한 기록물건들이 이 기록물철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씨(氏) 설정 계에 관한 건>, <명(名) 변경 계에 관한 건>, <창씨(創氏)에 관한 진정의 건> 등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에 ‘조선민사령 제11조’를 개정하여 일본식 씨명을 조선인에게도 실시할 것을 확정하였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든 조선인들에게 창씨(創氏)할 것을 강제하였다. 이 기록물철의 표제에는 생산연도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록물건들이 1940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물들이기 때문에 창씨개명의 실시 과정과 그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선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보다는 만주 및 일본본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의 문제가 호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호적사무시찰 보고건(상주지청)
이름 변경 계출 기간 해태에 에 관한 건(장흥지청)
성씨 설정 계에 관한 건(거창지청)
재외 제국공관이 수리한 씨계서 취급방법에 관한 건(춘천지청)
재만 조선인 취적 허가 신청 취급에 관한 건(함흥지방법원)
가적 정리 상황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 및 각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