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昭和) 16년(1941) 1월 ~ 소화(昭和) 17년(1942) 12월 법무국의 고원(雇員)의 채용(採用), 해면(解免), 퇴직(退職), 휴무(休務), 전근(轉勤) 등 인사(人事)에 관한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고원(雇員)이란 정식 직원이 아닌 보조자로서 특별히 고용하는 하급직원을 말하는데, 월급(月給)은 일의 종류 등에 따라 달랐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77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갑(甲) 기록(記錄) 제1,945호’와 ‘단기(檀紀) 4274, 4275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38호’가 적혀 있고, 목차에는 일련번호와 건명, 고원의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기록물건은 법무국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가 생산·접수한 기안문과 시행문, 전신안(電信案), 접수문 및 이력서(履歷書), 성적증명서(成績證明書), 호적등본(戶籍騰本), 신체검사서(身體檢査書), 추천서(推薦書) 등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 등 법무국 소속 고원에 대한 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각 문건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고원의 채용(採用)과 관련된 것과 해면(解免)에 관련된 것, 기타 전근(轉勤)·휴무(休務)와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40년대 초반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를 망라한 법무국(法務局) 전체의 하급직원이었던 고원(雇員)의 채용(採用) 및 퇴직(退職) 등 인사(人事)상황을 알려준다.
고원 퇴직 및 해면에 관한 건
고원의 퇴직 및 해면과 관련하여 해당 고원이 법무국장에게 올린「사직원(辭職願)」과 해당 고원의 인사기록(人事記錄)이 첨부되어 있다.
고원의 퇴직 및 해면과 관련하여 해당 고원이 법무국장에게 올린「사직원(辭職願)」과 해당 고원의 인사기록(人事記錄)이 첨부되어 있다.
고원 채용에 관한 건
고원 휴무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