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법무과가 1944년에 생산한 것으로 80명의 만기 석방자들에 관한 서류 묶음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갑종(甲種)으로 보존연한이 지정되었으며 법무류, 옥무(獄務)목, 만기석방절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목록상에 1928년 3월 31일 인계(引繼)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기록물철 표지에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개별 건에는 모두 비밀문서(秘密文書)로 표시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목록 구성은 일반문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건명목록의 건은 만기석방자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기록물철 번호란에는 조선총독부의 일반적인 기록물철 번호가 아니라 법무국장이 해당 수감자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공문서의 결재일(발송일)을 표시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에 의하여 1940년대 이후에는 조선인에 대한 창씨개명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일부 수감자의 이름에는 한국식 이름이 몇 개가 보인다. 수감자의 석방에 관한 문서는 크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해당 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수감자의 만기 석방을 품청(稟請)하는 공문과 그 공문에 부속된 수감자의 인적 사항 및 형 집행 현황 등의 공문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감자의 본적, 주소, 직업, 씨명, 생년월일, 죄명, 범수(犯數), 형명, 형기, 형기기산일, 단기 종료일, 장기 종료일, 집행 완료 기간, 잔형 기간, 보호관계, 행장관계(行狀關係), 경력, 출소 이후의 생계 방법, 비고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둘째는 법무국장이 해당 형무소장에게 만기 석방을 허락하는 공문 및 검사의 형 집행 지휘서 등이다. 법무국장의 만기 석방에 관한 공문에는 석방의 시행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형 집행 지휘서에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형명(刑名), 형기(刑期),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피고인의 씨명, 비고 등의 기재란이 있다. 부속서류에는 재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 집행지휘서는 지방법원 검사국의 검사가 작성하여 지방형무소와 전옥(典獄)에 발송하는 것인데 기재 내용으로는 형명, 형기, 형기 기산일, 피고인 씨명, 비고 등을 기재하였다. 첨부되어 있는 판결문을 통하여 해당 수감자의 범죄 사실과 그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다. 만기석방에 관한 서류의 종류와 형식이 통일되어 있으며 약 80명의 서류들이 묶여있어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수감자들의 죄명과 그 형기(刑期)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만기 석방과 관련된 업무 절차와 부속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부정기자 만기석방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