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에 법무과가 생산한 것으로 법무국의 예산에 관한 매우 복잡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상에는 모두 152개의 기록물건이 등록되어 있다.
소화13년도 해외불 예상개수조
재무국장이 본부 각국장 및 회계과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1938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해외불 예정액을 일정한 양식에 기초하여 조사한 후 12월 27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소화13년도 예산 및 예산외 계약에 관한 자금소요액조의 건
1938년 1월 14일에 재무국장이 조선총독부 본부의 각 국장 및 관방 회계과장, 체신, 전매 철도국장 등에게 보낸 공문으로서 일본의 대장성이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각 국장에게 보낸 것이다.
정부 해외불조에 관한 건
대장성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공문으로서 조선총독부 본부의 각국(局)이 관할하는 기관의 해외불의 소요액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소화13년도 세출예산 실행에 관한 건
척무대신 관방 사계과장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1938년도 세출예산은 일본에서의 국제금융상은 물론 자금, 물자 등에 관한 계획 운영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것에 비추어 세출 예산의 시행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실행방법’에...
척무대신 관방 사계과장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1938년도 세출예산은 일본에서의 국제금융상은 물론 자금, 물자 등에 관한 계획 운영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것에 비추어 세출 예산의 시행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실행방법’에 의거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소화13년도 예산 배당에 관한 건
각 법원에서 1938년도 예산을 배당한 것에 대해서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1년간의 법원의 예산 집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경성복심법원의 경우에는 세출 과목으로 봉급(칙임봉금, 주임봉급, 판임봉급,...
각 법원에서 1938년도 예산을 배당한 것에 대해서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1년간의 법원의 예산 집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경성복심법원의 경우에는 세출 과목으로 봉급(칙임봉금, 주임봉급, 판임봉급, 연공·가봉 및 특별봉가급), 사무비(청비, 수선비, 내국여비, 급여, 고원급, 숙사료, 피복비, 잡비), 재판 및 등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