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부터 1939년에 법무과 경리계에서 생산한 것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록철은 을류문서로 분류되어 있다. <<신규예산요구서철(CJA0004170)>>이 조선총독부 예산에 관해서 일본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 기록철은 법무국 내부의 소요 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소화7년도 총독부 사무비 예산할당의 건
조선총독부에 배정된 사무비 배당액을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 사무비 항목으로는 내국여비, 급여, 고원급 등 3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에 배정된 사무비 배당액을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 사무비 항목으로는 내국여비, 급여, 고원급 등 3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문관 평균봉별 관명 및 봉급액조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