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형사과 경리계가 생산한 것으로 기왕의 예산관계서류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34개의 기록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15년도 정부 해외불조에 관한 건(각지방법원)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1940년도 척무성 소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해외불 예정액을 조사하여 도표화한 것이고 각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여 법무국에 제출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소화15년도 각종 위원회 조사회 등 조에 관한 건(재무국장)
1940년 4월 8일에 재무국장이 본부 각국(局) 부장, 본부 관방 각 과장, 철도국장, 전매국장, 체신국장, 조선편수회장에게 보낸 것인데 1940년 당시 해당 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조사회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1940년 4월 8일에 재무국장이 본부 각국(局) 부장, 본부 관방 각 과장, 철도국장, 전매국장, 체신국장, 조선편수회장에게 보낸 것인데 1940년 당시 해당 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조사회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40년 4월 1일 현재 법무국 산하의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예산 상황, 설치일 등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