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시 및 훈시사항을 보고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복심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훈시 또는 지시사항을 보고한다는 공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공문으로 첨부되어 있는 훈시 및 지시사항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도경찰부장회의에서 훈시한 내용으로서 크게는 경제사범, 사상사범, 은사(恩赦)등에 대한 것도 있는데 주목할 것은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산택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은사, 창씨제도, 실화죄, 금밀수출 방지, 경제사범의 처리, 사상범의 방알(防遏), 방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은사, 창씨제도, 실화죄, 금밀수출 방지, 경제사범의 처리, 사상범의 방알(防遏), 방첩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소화15년 충청남북도 경찰서장회의 주의사항
오정 해주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관내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통범, 사상범, 간첩사범, 유언비어죄, 경제사범, 은사(恩赦)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관내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통범, 사상범, 간첩사범, 유언비어죄, 경제사범, 은사(恩赦) 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정 함흥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송전 대전지방법원 검사정 훈시
소화15년 충청남도 각 경찰서 사법주임회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