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에서 생산한 것으로 1942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소년계 판검사 회의〉에 관련된 기록물들의 묶음이다. 이 기록물철은 이틀동안 열린 회의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정보의 집중성, 유일성 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기록물철 첫머리에는 ‘회의실 사용 청구서’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회의에 관련된 각종 준비 사항들을 서술해 놓고 있어 회의 개최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록물건에는 회의실 사용 기간을 1942년 7월 21일, 22일 이틀간으로 정하였고, 행사명으로는 <소년계 판검사 회의>이고 장소는 조선총독부 본부 제1회의실로 나와 있다. 또한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은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회의실 사용에 관해서 법무국 형사과장이 문서과장에게 통지한 것을 볼 때 해당 회의실은 문서과에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일정은 7월 21일 오전에 법무국장의 연술(演述)이 끝난 후 곧바로 자문에 대한 답신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자문 답신과 협의 사항 논의가 계속되었다. 22일에도 협의 사항이 계속된 후 폐회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소년계 판검사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서류>, <회의 관계자 명부 및 참석자의 씨명과 숙소>, <법무국장의 연술>, <소년계 판검사 지정에 관한 서류>, <자문사항에 관한 답신서> <소년계 판검사 회의에서의 협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계 판검사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는 6월 30일에 법무국장 명의로 <소년계 판검사 회의 개최의 건>을 각 복심법원장 및 동검사장, 각지방법원장 및 동검사정과 진주, 마산, 목포, 군산, 각 지청 상석판사 및 상석검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위 자문사항에 관한 답신서를 정부(正副) 3통을 7월 15일까지 송부하고 열람의 편의상 한 소절마다 그 항목을 적기하여 모두에 적도록 하였다. 답신서 내용은 요강만으로 그치고 1인 30분 내외로 연술할 내용을 전부 기재하도록 하였다. 협의사항(적어도 2문 이상 제출할 것)에 관해서는 7월 10일까지 조선총독부에 반드시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자문사항으로는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의 운용에 관해서 재판상 또는 검찰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 회동 인원은 각 복심법원, 동 검사국 및 각 지방법원, 동 검사국 소년계 판사 및 검사, 마산, 진주, 목포, 군산 각 지청 상석판사 및 상석검사 등 36명이었고, 참열원(參列員)은 고등법원장, 동 부장 및 재판장, 고등법원 검사장, 동 차석 검사, 경성복심법원장 및 동 검사장, 경성지방법원장 및 동 검사정, 경성소년심판소장, 경성소년원장, 조선군법무부장, 진해경비부법무장(鎭海警備府法務長) 등이었다.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을 비롯한 민사과장, 형사과장, 행형과장, 보호과장사무관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법원장 및 검사장들의 인적사항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록물철을 통해서 조선총독부가 하나의 전국단위 회의를 소집하고 운용하는 각 단계와 과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선소년령」은 조선총독의 입법명령인 제령(制令)으로 공포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물철은 중요 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역사학적으로도 1940년대 전시체제가 심화되면서 일제의 조선인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위해 일반 형사법령 외에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