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가 편철하여 관리한 것으로 1942년 1월부터 1944년 2월까지 10개월간의 전시범죄 사건 통계수치를 도표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철은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작성한 전시범죄 사건의 통계표를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지방법원 검사국이 법무국으로 전시범죄사건표를 송부한다는 내용과 그 첨부문서인 전시범죄사건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게 전시범죄 사건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라는 요청 공문이다. <전시범죄사건표(受理)>는 죄명과 처분 종별로 구분하였다. 당시 조사된 전시범죄 사건으로는 전시 강제외설,(戰時强制猥褻) 동 치상(同 致傷), 동 치사(同 致死), 전시강간(戰時强姦), 동 치상(同 致傷), 동 치사(同 致死), 동 절도(同 竊盜), 전시강도(戰時强盜), 동 상인(同 傷人), 동치사(同 致死), 전시강도강간(戰時强盜强姦), 동 치사(同 致死), 전시강도예비통모(戰時强盜豫備通謀) 등의 죄명으로 구분하고 각각 건수와 관련된 인원을 조사하였다. 종별로는 기소(起訴), 기소유예(起訴猶豫), 기타 처분 등 3종류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관할 지역으로는 경성, 대전,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해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11개 지방법원 관할이었다. 전시 범죄 중에서는 절도죄가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전시에 발생한 각종 범죄 유형의 종류와 발생 건수 및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조선 전체의 통계수치와 함께 각 지방법원별로 통계수치가 있어 지역별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소화 18년 전시범죄사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