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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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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성 정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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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 정보사항
생산년도
: 대정4년 ~ 소화13년(1915년 ~ 1938년)
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관리번호
: CJA0004249
문서번호
: 86-229
M/F번호
: 86-857
총쪽수
: 7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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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4년 ~ 1941년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법무국(法務局)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각급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에 재판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시행(施行) 및 재판사무 관련 질의․해석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통보해준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들은 아마도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형사과)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접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와 43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생산년도가 ‘1915년 ~ 1938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접수된 연도를 살펴보면 1934년 ~1941년으로 대부분의 문건은 1939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건명(件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민사․형사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이다. 각 문건은 주로 사법차관(司法次官)․사법성 법무국장이 검사총장(檢事總長)․검사장(檢事長)․검사정(檢事正)․전옥(典獄) 및 재판소(裁判所)․검사국(檢事局) 등에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 해석 및 지침을 통첩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자유형(自由刑)을 언도받은 경우, 무기형(無期刑)이 은사감형(恩赦減刑)으로 인해 유기형(有期刑)으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유기형은 이를 집행하지 않도록’ 통첩한다거나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의 노역장의 유치기간 계산에 대해 1달을 30일로 하여 계산’하도록 통첩한다거나, ‘조선, 대만, 관동주 내에서의 판결에 대해 내지의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통첩하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대신은 각 재판소․검사국에 「민형소송기록보존규정(民形訴訟記錄保存規定)」을 1918년 6월 3일 훈령(訓令)하고 이를 동년 동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민형소송기록보존규정(民形訴訟記錄保存規定)」에 의하면, 민사기록(民事記錄)은 10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보존기간의 산정은 재판의 확정 및 기타 사건 완료일부터 기산하였다. 비송사건(非訟事件)․파산사건(破産事件)․강제집행(强制執行)․가차압(假差押)․가처분(假處分)․배당수속(配當手續)․집행문 부여(執行文賦與)에 관한 사항은 5년, 가자분산사건(家資分散事件)의 기록, 선거(選擧)에 관한 사건의 기록, 화해(和解)․포기(抛棄)․인낙(認諾) 기타 당사자의 처분으로 인해 종료한 경우의 기록은 3년, 복권(復權)․과료(科料)에 관한 사건의 기록은 1년이었다. 또한 종국판결(終局判決)의 원본과 금치산(禁治産)․준금치산(準禁治産)․파산(破産)․가자분산(家資分散)의 선고 또는 복권(復權)의 결정 원본은 영구보존, 화해조서(和解調書)․파산채권표(破産債權表)․중재판단(仲裁判斷)의 원본은 30년, 협해계약(協諧契約)․지불유예(支拂猶豫)를 인가한 결정의 원본은 10년, 과료(科料) 재판의 원본은 5년, 차려명령(差戾命令) 확정의 원본은 보정명령(補正命令) 및 관계서류와 함께 1년이었다. 형사기록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은 15년, 6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은 10년, 6년 미만의 유기형은 5년, 벌금(罰金)은 3년,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는 1년이었다. 기타 <공산군이 산포한 불온인쇄물 사본 송부의 건(共産軍ノ散布シタル不穩印刷物寫送付ノ件)>, <미송판매취체규칙 개정에 관한 임시물자조정국 제5부장의 통첩에 관한 건(米松販賣取締規則改正ニ關スル臨時物資調整局第5部長ノ通牒ニ關スル件)>, <소위 신병대사건 발표에 관한 건(所謂神兵隊事件發表ニ關スル件)>, <강제집행의 확보에 관한 법률안(强制執行ノ確保ニ關スル法律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통계 송부의 건(暴力行爲等處罰ニ關スル法律違反事件統計送付ノ件)>, <해외에서의 좌익운동에 관한 건(海外ヨリノ左翼運動ニ關スル件)>, <사상실무가 회동 협의사항 송부의 건(思想實務家會同協議事項送付ノ件)>, <공장법령등 위반사건조사표 송부의 건(工場法令等違反事件調査表送付ノ件)> 등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4년 ~ 1941년 재판과 관련한 각종 법령 및 구체적 지침현황을 알 수 있다. 첨부된 각종 통계 및 법령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의 공산주의운동, 무정부주의운동 및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현황을 알 수 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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