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4년 ~ 1941년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법무국(法務局)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각급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에 재판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시행(施行) 및 재판사무 관련 질의․해석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통보해준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들은 아마도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형사과)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접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와 43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생산년도가 ‘1915년 ~ 1938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접수된 연도를 살펴보면 1934년 ~1941년으로 대부분의 문건은 1939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건명(件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민사․형사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이다. 각 문건은 주로 사법차관(司法次官)․사법성 법무국장이 검사총장(檢事總長)․검사장(檢事長)․검사정(檢事正)․전옥(典獄) 및 재판소(裁判所)․검사국(檢事局) 등에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 해석 및 지침을 통첩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자유형(自由刑)을 언도받은 경우, 무기형(無期刑)이 은사감형(恩赦減刑)으로 인해 유기형(有期刑)으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유기형은 이를 집행하지 않도록’ 통첩한다거나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의 노역장의 유치기간 계산에 대해 1달을 30일로 하여 계산’하도록 통첩한다거나, ‘조선, 대만, 관동주 내에서의 판결에 대해 내지의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통첩하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대신은 각 재판소․검사국에 「민형소송기록보존규정(民形訴訟記錄保存規定)」을 1918년 6월 3일 훈령(訓令)하고 이를 동년 동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민형소송기록보존규정(民形訴訟記錄保存規定)」에 의하면, 민사기록(民事記錄)은 10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보존기간의 산정은 재판의 확정 및 기타 사건 완료일부터 기산하였다. 비송사건(非訟事件)․파산사건(破産事件)․강제집행(强制執行)․가차압(假差押)․가처분(假處分)․배당수속(配當手續)․집행문 부여(執行文賦與)에 관한 사항은 5년, 가자분산사건(家資分散事件)의 기록, 선거(選擧)에 관한 사건의 기록, 화해(和解)․포기(抛棄)․인낙(認諾) 기타 당사자의 처분으로 인해 종료한 경우의 기록은 3년, 복권(復權)․과료(科料)에 관한 사건의 기록은 1년이었다. 또한 종국판결(終局判決)의 원본과 금치산(禁治産)․준금치산(準禁治産)․파산(破産)․가자분산(家資分散)의 선고 또는 복권(復權)의 결정 원본은 영구보존, 화해조서(和解調書)․파산채권표(破産債權表)․중재판단(仲裁判斷)의 원본은 30년, 협해계약(協諧契約)․지불유예(支拂猶豫)를 인가한 결정의 원본은 10년, 과료(科料) 재판의 원본은 5년, 차려명령(差戾命令) 확정의 원본은 보정명령(補正命令) 및 관계서류와 함께 1년이었다. 형사기록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은 15년, 6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은 10년, 6년 미만의 유기형은 5년, 벌금(罰金)은 3년,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는 1년이었다. 기타 <공산군이 산포한 불온인쇄물 사본 송부의 건(共産軍ノ散布シタル不穩印刷物寫送付ノ件)>, <미송판매취체규칙 개정에 관한 임시물자조정국 제5부장의 통첩에 관한 건(米松販賣取締規則改正ニ關スル臨時物資調整局第5部長ノ通牒ニ關スル件)>, <소위 신병대사건 발표에 관한 건(所謂神兵隊事件發表ニ關スル件)>, <강제집행의 확보에 관한 법률안(强制執行ノ確保ニ關スル法律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통계 송부의 건(暴力行爲等處罰ニ關スル法律違反事件統計送付ノ件)>, <해외에서의 좌익운동에 관한 건(海外ヨリノ左翼運動ニ關スル件)>, <사상실무가 회동 협의사항 송부의 건(思想實務家會同協議事項送付ノ件)>, <공장법령등 위반사건조사표 송부의 건(工場法令等違反事件調査表送付ノ件)> 등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4년 ~ 1941년 재판과 관련한 각종 법령 및 구체적 지침현황을 알 수 있다. 첨부된 각종 통계 및 법령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의 공산주의운동, 무정부주의운동 및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현황을 알 수 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살인방화의 범죄 방압 방법에 관한 건 통첩
일본공산청년동맹 소화9년의 정세에 관한 건
일본공산당(중앙파 소화9년 4월 이후)정세에 관한 건
1934년 4월 이후의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의 조직분담, 구성원 등 자세한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위의 기록물에는 조선인으로 생각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1934년 4월 이후의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의 조직분담, 구성원 등 자세한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위의 기록물에는 조선인으로 생각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적색구원회 구신파 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일본적생구원회(日本赤色救援會)의 일제검거 이후 잔존한 지도부가 발행한 『구원신문(救援新聞)』에 성명서(聲明書)를 발표하였음을 사법성 형사국장이 통지한 것이다.
일본적생구원회(日本赤色救援會)의 일제검거 이후 잔존한 지도부가 발행한 『구원신문(救援新聞)』에 성명서(聲明書)를 발표하였음을 사법성 형사국장이 통지한 것이다.
일본공산당 중앙파 지도분자 검거와 정세에 관한 건
일국사회주의운동에 관한 건
공산주의자로부터 전향한 전향파(轉向派)가 동지를 규합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합법단체로 활동하는 상황, 기관지 일본정치신문(日本政治新聞)을 발행하는 상황을 통보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로부터 전향한 전향파(轉向派)가 동지를 규합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합법단체로 활동하는 상황, 기관지 일본정치신문(日本政治新聞)을 발행하는 상황을 통보한 것이다.
일국사회주의파 현유세력에 관한 건
공산주의자로부터 전향한 전향파(轉向派)가 동지를 규합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합법단체로 활동하는 상황, 기관지 일본정치신문(日本政治新聞)을 발행하는 상황을 통보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로부터 전향한 전향파(轉向派)가 동지를 규합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합법단체로 활동하는 상황, 기관지 일본정치신문(日本政治新聞)을 발행하는 상황을 통보한 것이다.
일본공산당 재건운동 및 검거에 관한 건
1935년 7월 일본공산당 재건활동에 참가한 37명을 검거한 상황을 통지한 것이다. 첨부된 「검거자일람표(檢擧者一覽表)」에는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다.
1935년 7월 일본공산당 재건활동에 참가한 37명을 검거한 상황을 통지한 것이다. 첨부된 「검거자일람표(檢擧者一覽表)」에는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공산당 중앙탈환 전국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다수파) 해체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일본공산당 관서지방위원회 기관지(적기관서판) 발행에 관한 건
일본공산당 및 일본무정부공산당 관계자검거표 송부의 건
해방문화연맹기관지(문화통신) 독자명부에 관한 건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들이 설립한 해방문화연맹(解放文化聯盟)의 기관지 『문학통신(文學通信)』의 독자명부를 조사하여 통지한 것이다.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들이 설립한 해방문화연맹(解放文化聯盟)의 기관지 『문학통신(文學通信)』의 독자명부를 조사하여 통지한 것이다.
소화 11년 중 전협의 정세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