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2년부터 1935년 사이 조선총독부 법무국(法務局) 법무과(法務課) 인사계(人事係)와 각 지방법원(地方法院)․복심법원(覆審法院), 체신국(遞信局) 및 일본 사법성(司法省)과 주고받은 기록물들이 편철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판사․검사․서기(書記) 등 법무국 소속 인사들의 표창(表彰)․진퇴(進退)․전근(轉勤)․근무성적(勤務成績) 및 투서(投書) 등 인사(人事)에 관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인사기록이기 때문에 ‘기밀서류(機密書類)’로 분류된 것으로 생각된다. 800여 쪽의 방대한 양을 이루고 있는 이 기록물철은 아마도 5권이 합철된 것으로 생각된다. 《극비서류철(極秘書類綴)》과 《기밀서류철(機密書類綴)》이 합책(合冊)되었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기록물철을 구성하고 있는 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판사․검사의 봉급(俸給)․표창․근무상황(勤務狀況)․진퇴․전근(轉勤)․근무성적 등의 일반적인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개인의 투서․강사 촉탁(講師囑託)․군속 채용(郡屬採用)․서기고시(書記考試) 등과 같은 구체적 인사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0년대 초반․중반 조선총독부 판사․검사․서기(書記) 등 법무국 소속 인사들의 인사(人事)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다.
법위신확립을 게제한 신문기사의 건
서류에 첩부된 수입인지의 검열에 관한 건
현봉 하사년월조 인쇄의 건
조선 국세조사 기념장 수여인명부 및 조서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