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7년부터 1930년 사이 조선총독부 법무국(法務局) 법무과(法務課) 인사계(人事係)와 각 지방법원(地方法院)․복심법원(覆審法院)과 주고받은 기록물들이 편철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판사․검사․서기(書記) 등 법무국 소속 인사들의 표창(表彰)․진퇴(進退)․전근(轉勤)․근무성적(勤務成績) 및 투서(投書) 등 인사(人事)에 관한 것들이다. 인사기록이기 때문에 ‘기밀서류(機密書類)’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60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기록물철번호 ‘갑(甲) 2-5 기록 제634호’와 ‘단기 4260, 4263년 법무 갑종 기록 제36호’가 기재되어 있다. 각 기록물건은 법무국 법무과와 지방법원․복심법원 및 비서과장 사이 주고받은 문건과 이력서 등의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 〈서기추천에 관한 건(書記推薦ニ關スル件)〉, 〈통역생 채용에 관한 건(通譯生採用ニ關スル件)〉, 〈고원 추천의 건(雇員推薦ノ件)〉, 〈강사촉탁에 관한 건(講師囑託ニ關スル件)〉, 〈투서에 관한 건(투서ニ關スル件)〉등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27년 ~ 1930년 법무국 소속 인사들의 채용(採用)․진퇴(進退)․전근(轉勤)․근무성적(勤務成績) 및 투서(投書) 등 인사(人事)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명치43년 칙령 제7호 제1조에 의한 법률학교 지정에 관한 건
어대상의 참례자에 관한 건
직원 현원 대조표에 관한 건
현봉 하사년월조사 인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