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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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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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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비밀기록
생산년도
: 대정12년 ~ 소화3년(1923년 ~ 1928년)
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59
문서번호
: 86-239
M/F번호
: 86-862
총쪽수
: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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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23년부터 1928년 사이 조선총독부 법무국(法務局) 법무과(法務課) 인사계(人事係)와 각급 지방법원(地方法院)․복심법원(覆審法院), 형무소(刑務所) 및 총독관방(總督官房) 비서과(秘書課), 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총무과(總務課), 대만총독부(臺灣總督府) 법무과(法務課), 관동청(關東廳) 고등법원(高等法院) 등과 주고받은 기록물들이 편철된 것이다. 아마도 ‘극비서류(極秘書類)’로 분류된 것은 판사(判事), 검사(檢事) 등 고위관료의 인사(人事)기록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49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갑(甲) 기록(記錄) 제213호’, ‘단기(檀紀) 4256, 4261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5호’와 ‘서기 1823, 1928년도 법무(法務) 기록 제239권’이 기재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건명(件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건은 법무국장이 총독관방 비서과, 일본 내각관방 총무과, 대만총독부 법무과, 관동청 고등법원 등에 보낸 문서 및 이와 관련하여 법무국과 각급 법원, 형무소 등과 주고받은 문서, 서신안(書信案), 전보안(電報案) 그리고 각종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1920년대 판사(判事), 검사(檢事) 등 고위관료의 인사(人事)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로자(功勞者) 및 증위자(贈位者)의 선발과정을 알 수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7 증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47 공개가능 원문보기
46 전촌판사 전보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2 공개가능 원문보기
45 판사 병상 경과보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2 공개가능 원문보기
44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2 공개가능 원문보기
43 복심법원판사로서 부장 및 부장대리가 될 사람의 자격 및 그 대우에 관한 건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2 공개가능 원문보기
42 법원 서기 소재지 탐지 방안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4 공개가능 원문보기
41 봉래판사의 근무성적 등 보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2 공개가능 원문보기
40 검사 전관 희망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5 공개가능 원문보기
39 희망사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8 판사보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3 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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