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8년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개최된 ‘제4회 도 소작관 회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들의 묶음으로서 법무과 민사계가 생산한 것이다. 제3회 도 소작관 회동 관련 기록물철이 답신서만을 편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 기록물철은 <제4회 도 소작관 회동>, <도 소작관 회동 출석자 명부>, <제4회 도 소작관 회동 제출 의견>, <제4회 도 소작관 회동에서의 희망사항, 주의사항, 타합사항, 질의사항, 자문 답신서>, <농지령 실시 후의 소작정세 추이>, <조사자료 제출 방법의 건>, <도 소작관 회동에 대한 타합사항 등에 관한 건> 등 회동에 관련된 각종 부속 공문서류들도 편철되어 있어 회동의 입안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을류(乙類)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이 회동은 사안의 성격상 조선총독부 농촌진흥과장과 법무과장이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농림국의 농촌진흥과장이 전반적으로 통재(統裁)하였다. 회의는 조선총독부 본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전국의 도 소작관이 중심이었고 일본본국에서는 척무성의 척무사무관 1명, 농림성의 농림소작관이 1명 등 모두 18명이 참석하였다. 회동은 3월 3일 오전에 농림국장 훈시, 법무국장 희망사항, 농림국장 주의사항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는 자문사항에 관한 답신 보고가 있었다. 4일 오후에는 타합사항)打合事項),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5일 오전에는 희망사항과 질의를 한 이후에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 기록물철은 제4회 도 소작관 회동에서 제출한 각도 소작관들의 의견서, 제4회 도 소작관 회동에서 제출된 의견서 및 희망사항․각종 질의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처리 상황을 나타낸 도표, 법무국장 희망사항, 도 소작관 회동 주의사항, 도 소작관 회동 타합사항(打合事項), 도 소작관 회동 희망사항(각도), 도 소작관 회동 질의사항(각도), 제4회 각도 소작관 회동 자문 답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국장의 희망사항 및 농림국장의 주의사항 등을 통해서는 「조선농지령」 및 소작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고 도 소작관 회동 타합사항에서는 각도의 지주․소작관계의 구체적 현황과 처리 방향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각도 소작관 회동 자문 답신서가 이 기록물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 소작관 회동을 개최한 이유가 바로 조선총독부가 조회한 자문사항에 관해서 각도 소작관들의 회답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 자문 답신서는 조선총독부가 자문한 사항에 대해 회답한 것인데 조선총독부는 조선농지령 실시 후의 소작 사정의 추이를 파악하여 조선총독부의 농정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소작사정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각도 소작관들이 반드시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서 6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조선농지령에 의한 법령 최단 소작계약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지주측이 취한 태도 둘째, 마름 기타 소작지 관리자의 동향 및 그에 대한 취체상황 셋째, 소작인의 사상동향 넷째, 소작관행 개선에 관해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다섯째, 소작쟁의의 해결에 대해 도가 채택한 방침 여섯째, 소작쟁의의 양상(발생원인, 참가인원, 관계토지, 쟁의수단방법 등)의 추이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각도는 모두 위 형식에 기초하여 답신서를 보냈다. 이 기록물철에서 주목할 것은 소작관계에 관련된 전국적 규모의 통계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소작지 관리자에 대한 감독 상황, 1937년도 소작조정사건 접수 및 종료 상황, 1937년 판정사건 월별 접수 상황과 판정사건 원인별 상황, 경무국 보고 중요소작쟁의 조사표, 농림국 보고 중요 소작쟁의 조사표 등을 통계화한 도표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제4회 도 소작관 회동과 관련하여 법무국장과 농촌진흥과장과 협의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들을 통해서 농촌진흥과와 법무국의 협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가 전국적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와 방법 등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각도 소작관 회동에 대한 타합사항 관련 기록
조사자료 제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