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8년∼1910년 사이 각국 거류지 관련서류들을 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총무부 외사국이 편철한 것이다. 이것은 거류지제도의 폐지를 위한 사전 조사작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록물 중에는 1906년∼1907년 사이의 거류지 재정문제와 관련된 것도 일부 있고, 1886년 원산주재 일본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보낸 거류지 재판권문제와 연관된 보고서도 첨부되어 있어 이채를 띤다. 기록물철의 주된 내용은 한일합방 이전 각국 거류지 내 지세 및 토지경매, 지권 교체, 지계 발급, 거주지 징세사무규정 개정 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외에도 거류지내 경찰권 이전문제, 인천·진남포 등의 각국 거류지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지권서환 수수료의 건
메이지 39년(1906년) 11월 목포 이사청이 통감부 총무장관에게 목포 각국 거류지 내 지권 교체시 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 수입인지 및 지권원서 등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다.
메이지 39년(1906년) 11월 목포 이사청이 통감부 총무장관에게 목포 각국 거류지 내 지권 교체시 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 수입인지 및 지권원서 등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다.
인천, 각국·청국거류지 지권개정
인천 청국거류지 지권의 건
메이지 40년(1907년) 8월 인천 이사청이 통감부 외무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인천 청국거류지 지권 및 지계 발급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메이지 40년(1907년) 8월 인천 이사청이 통감부 외무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인천 청국거류지 지권 및 지계 발급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거류지내 지권발급 취급의 건
거류지지역내 지구경매 관련 훈령, 경매통지의 건, 마산 각국 거류지 경매의 건, 지구경매에 관한 건, 당항(當港) 각국 거류지 내 지구경매 납구확정 통지의 건, 경매집행의 건
성진지구 경매 부경매보고 수속
구지계 송부의 건, 지권용지 백매 청구의 건(메이지 39년 6월), 진남포 각국 거류지 지권용지 인쇄송부 상출위건(메이지 39년 4월)
거류지 내 외국인 가옥 건설 건(인천, 부산)
인천 각국 거류지 경찰권문제
각국 거류지 회의상황보고
거류지 경찰 사무의 건
인천에 있어서 거류지제의 상황 및 장래
한국정부 납임금 취급 방법의 건
거류지 지세 등 납입수속 개정의 건, 거류지 지세 납입수속의 건, 거류지 내 지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