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총무부 외사과가 일본의 조선 강점을 전후하여 한·청 국경부근의 청국인의 활동과 관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을 편철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들은 1908년부터 1910년까지의 상황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국경지대에서의 청국·조선인 범죄자 처리방안, 국경지방 거주 청국인의 인구통계, 룽징(龍井)과 훈춘의 세관 설치에 따른 영향과 화물의 면세, 압록강 마도(馬島)의 국경분쟁 등을 데라우치(寺內正毅) 통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건은 <회령 금세동 도선이 청국 관헌에 억류당한 건>, <룽징·훈춘 청국세관 개설>, <재간도 청국세관의 설치가 지방상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건>, <포염(浦鹽)경유 훈춘통과 화물면세에 관한 건>, <마도에 관한 건>, <국경지방 주한청국인구 통계>, <국경방면 재위 청국인의 건>, <두만강·압록강 방면의 조선령의 청국인에 관한 건>, <국경재류청한인 범죄처분의 건>, <국경재류청한인 범죄처분의 건>, <한청국경부근에서 재류하는 양국민의 범죄처분취급편에 관한 건>, <국경지방 범죄청국인취급에 관한 건>, <국경지방 범죄사건 특별취급편 건>, <청조선경부근에서 재류하는 양국신민의 범죄처분취급편에 관한 건>,<국경지방에서 범죄청국인 취급편의 건> 등이다. 이 기록물철은 1910년대를 전후하여 국경 내 조선에 거주한 청국인의 진출지역과 직업,출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주청인의 범죄행위 내용과 처리방안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나아가 간도에 세관이 설치된 배경과 경제적 영향 등을 연구할 수 있다.
두만강 도선업 방해에 관한 건
마도(馬島)에 관한 건
세관에 관한 건
조선거주 청국인에 관한 건
국경 지역의 한청인 범죄자 처리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