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0년 3월 11일에 일본 통감부 외무부장 코마츠(小松綠)와 주한 청국주재 총영사관 마팅량(馬廷亮) 사이의 왕복 외교서류로서 <인천·부산·원산 청국 거류지 규정>, <청국 거류지 설정에 관한 건>, <인천·부산·원산 청국 조계장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이후 사실상 한국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거류지와 조계지에 대해서도 통제하고자하였다. 특히 청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한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일본측으로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절실했을 것이다.
거류지 설정 건
「거류지 규정」과「조계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