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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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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및 원산 청국거류지 규정 부본관계 왕복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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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외사 > 조선관내 각국 거류지 관계
생산년도
: 명치 43년 ~ 명치 43년(1910년 ~ 1910년)
생산부서
: 총무부 외사국
관리번호
: CJA0002270
문서번호
: 10
M/F번호
: 88-679
총쪽수
: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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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10년 3월 11일에 일본 통감부 외무부장 코마츠(小松綠)와 주한 청국주재 총영사관 마팅량(馬廷亮) 사이의 왕복 외교서류로서 <인천·부산·원산 청국 거류지 규정>, <청국 거류지 설정에 관한 건>, <인천·부산·원산 청국 조계장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이후 사실상 한국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거류지와 조계지에 대해서도 통제하고자하였다. 특히 청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한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일본측으로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절실했을 것이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총무부 외사국 1 공개가능 원문보기
4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총무부 외사국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 부산 인천 원산 청국 조계장정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총무부 외사국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인천 부산 및 원산 청국거류지 규정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총무부 외사국 24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청국거류지 설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0 총무부 외사국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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