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개항 이후 지속되어 온 거류지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각국 거류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물을 편철한 것이다. 각 기록물의 작성시기는 1911년 1월부터 7월까지가 대부분이다. 해당 각국 거류지별 면적, 수세액, 각국 거류지회 등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인 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인들의 거류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즉, 이 기록물철은 한일합방 이후 거류지제도 폐지 직전의 각국 거류지별 구체적인 상황과 토지 소유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외국거류지 차지면적 및 차지료표
각국 거류지 지세조사
인천 각국인 묘지에 레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건, 인천 각국 묘지의 건, 각국 묘지에 관한 건
인천 축항의 건, 인천 축항과 각국 거류지회 관계
1911년 4월 인천부윤이 인천축항사업과 관련하여 인천 각국 거류지회의 소유지 중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각국 거류지회의 승인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1911년 4월 인천부윤이 인천축항사업과 관련하여 인천 각국 거류지회의 소유지 중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각국 거류지회의 승인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삼리새 도로수선 관계서류 반송의 건, 삼리새 도로수선의 건
1911년 5월 인천부윤이 보고한 것으로 해당 도로가 청국거류지와 관계되어 청국영사와 협의해야함을 통지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11년 5월 인천부윤이 보고한 것으로 해당 도로가 청국거류지와 관계되어 청국영사와 협의해야함을 통지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외국거류지통계
조선총독부 총무부 외사국이 1911년 3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각국 거류지의 예산안, 거류지 차지지구 수, 면적 및 차지료 등을 통계 처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총무부 외사국이 1911년 3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각국 거류지의 예산안, 거류지 차지지구 수, 면적 및 차지료 등을 통계 처리한 것이다.
메이지 44년도 각국 거류지회 세입출예산표
각국 거류지회 예산의 건
인천 각국 거류지 묘지지권에 관한 건, 각국 묘지에 대한 지권발급의 건
각국 거류지 기채의 건, 거류지에 관한 취조사항
일본전관거류지 영대차지권에 관한 건
함경남도 장관이 정무총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거류지제도의 소멸 이후 일본인이 향유하던 영대차지권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하는 내용이수록되어 있다.
함경남도 장관이 정무총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거류지제도의 소멸 이후 일본인이 향유하던 영대차지권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하는 내용이수록되어 있다.
인천 각국 거류지회 메이지 43년도 세입출결산표
마산 각국 거류지회 예산결정 보고의 건
마산부윤이 정무총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메이지 44년도 마산 각국 거류지회 세입출 예산표>와 함께 <제22회 마산 각국 거류지회 의사록>을 수록하고 있다.
마산부윤이 정무총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메이지 44년도 마산 각국 거류지회 세입출 예산표>와 함께 <제22회 마산 각국 거류지회 의사록>을 수록하고 있다.
인천 목포 마산 각국 거류지 수세액 및 호구조
구일본 전관거류지 차지 지구수 차지면적조
부산·원산 각국 거류지 차지료의 건, 거류지 취극에 관한 건
거류지회의사 및 역원이동사항 보고의 건
진남포 각국 거류지회 결의에 관한 건
외국인 토지소유 증명에 관한 사건표 제출의 건
각국 공원지에 관한 건
인천거류민단 재산표 송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