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각국 거류지별 지권양식을 시기별, 발급대상별로 구분하여 편철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거류지 내 외국인 토지소유권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앞으로 지역별, 시기별, 발급대상별로 발급된 지권양식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각국 거류지 지권양식
인천, 진남포, 군산, 목포, 성진 등 각국 거류지의 지권양식을 구분하여 편철한 문서이다. 지권양식은 영문과 일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지권양식은 대개 5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세납입관련 내용, 각국 거류지회 부과금 납부관련,...
인천, 진남포, 군산, 목포, 성진 등 각국 거류지의 지권양식을 구분하여 편철한 문서이다. 지권양식은 영문과 일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지권양식은 대개 5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세납입관련 내용, 각국 거류지회 부과금 납부관련, 매도 혹은 양여조건, 지권 발급 2년 이내 250원 이상의 해당지구 가옥의 건설 등의 의무 부과사항, 지조납부기한과 위반시 거류지규칙에 의거 소유권 회수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지권에 따라서는 말미에 각국 거류지규칙과 그 벌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가 첨부되어있다.
인천
인천 각국 거류지의 경우에는 a)∼e)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a)는 <인천 구각국 조계지계>로 한국정부시대 감리가 러시아 정부에 발급한 것(광무 5년 12월 31일), b)는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
인천 각국 거류지의 경우에는 a)∼e)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a)는 <인천 구각국 조계지계>로 한국정부시대 감리가 러시아 정부에 발급한 것(광무 5년 12월 31일), b)는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 지권>으로 한국정부시대 인천이사청 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40년 12월 30일), c)는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회 지권>으로 인천이사청 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매축지구분(메이지 42년 6월 21일), d)는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 지권>으로 인천 이사청 부이사관이 일본 관청(인천세관)에 발급한 매축지구분(메이지 43년 8월 18일), e)도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회 지권>으로 한국강점 후 인천부윤이 거류지회에 발급한 묘지분(메이지 44년 4월 4일)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건명은 <인천구(仁川口) 각국 조계지계>,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 지권 130호>,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 지권 132호>,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 지권 137호>, <인천 제물포 각국 거류지 지권 138호>이다.
진남포
진남포의 경우에는 a)∼c)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삼화항 감리가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39년 7월 21일), b)는 한국정부 시대 이사청 이사관이 일본 공공단체인 삼화행지회에 발급한...
진남포의 경우에는 a)∼c)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삼화항 감리가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39년 7월 21일), b)는 한국정부 시대 이사청 이사관이 일본 공공단체인 삼화행지회에 발급한 것(메이지 43년 9월 2일), c)는 한국강점 후 부윤이 일본 공공단체에 발급한 것(메이지 43년 9월 2일)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건명은 <지계 제255호>, <지권 제227호>의 2종류 뿐이고, c)에 해당하는 문건은 다만 지권 양식만이 첨부되어 있을뿐이다.
군산
군산의 경우에는 a)∼d)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옥구감리가 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37년 7월 19일), b)는 a)와 같은 내용인데 시기는 메이지 38년 11월 15일로...
군산의 경우에는 a)∼d)의 4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옥구감리가 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37년 7월 19일), b)는 a)와 같은 내용인데 시기는 메이지 38년 11월 15일로 다르다. c)는 한국정부 시대 이사청 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40년 4월 21일), d)는 한국강점 후 부윤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44년 9월 11일)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건명은 <지계 제15호>, <잠행(暫行)지계 제189호>, <지권 제63호>, <지권 제103호>이다.
목포
목포의 경우에는 a)∼c)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무안감리가 제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시기는 불명), b)는 한국정부 시대 목포이사청 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시기는...
목포의 경우에는 a)∼c)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무안감리가 제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시기는 불명), b)는 한국정부 시대 목포이사청 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시기는 불명), c)는 한국강점 후 부윤이 발급한 것으로 시기와 발급대상이 불명이다. 각각의 문건명은 <무안구상지계(務安口商地契)>, <목포 각국 조계지계>, <지권 몇 호>로 그 양식만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마산
마산의 경우에는 a)∼c)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창원감리가 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33년 5월 10일), b)는 한국정부 시대 마산이사청 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마산의 경우에는 a)∼c)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a)는 한국정부 시대 창원감리가 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33년 5월 10일), b)는 한국정부 시대 마산이사청 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41년 12월 28일), c)는 한국강점 후 부윤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45년 2월 10일)으로 구분되어있다. 각각의 문건명은 <지계 제66호>, <지권 제111호>, <지권 제168호의 1>로 되어 있다.
성진
성진의 경우에는 a)∼f)의 6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a)는 성진군수가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재양식은 지권번호, 경락금액, 지명, 면적, 지구등급, 지구번호, 소유자명, 지권작성 및 발급연원일, 발급자기명조인,...
성진의 경우에는 a)∼f)의 6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a)는 성진군수가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재양식은 지권번호, 경락금액, 지명, 면적, 지구등급, 지구번호, 소유자명, 지권작성 및 발급연원일, 발급자기명조인, 지권작성장소 순으로 되어 있다. 작성시기는 메이지 44년 5월 1일이다. b)는 한국정부 시대 이사청 부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작성양식은 지권번호, 경락금액, 지명, 면적, 지구등급, 지조, 소유자명, 지권작성 및 발급연월일, 발급자 기명조인, 지권작성 장소 순으로 되어 있다. 진남포 지권양식 b)와 동일하다. 작성시기는 메이지 44년 5월 1일이다. c)는‘한일합방’직후 성진 군수가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진남포 지권양식 c)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양식은 지권번호, 경락금액, 지명, 면적, 지구등급, 지구번호, 소유자명, 지권제작 및 발급연원일, 지권제작장소, 발급자의 기명조인, 서약자명 등으로 되어 있다. 발급시기는 메이지 43년 12월 17일이다. d)는 한국정부 시대 감리가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군산각국 거류지 지권양식 a)와 동일하다. 기재양식은 지권번호, 발급자명, 지명, 지구등급, 면적, 경락금액, 소유자명, 발급연월일 및 서약연월일, 서약자명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발급일은 광무 7년 9월 30일이다. e)는 군산 각국 거류지 지권양식 a)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마지막 항목이 약간 다르다. 이 양식은 한국정부 시대 성진 감리가 제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일본 법인에 발급한 것으로 발급시기는 광무 10년 1월 27일이다. f)는 성진이사청 부이사관이 일본인 개인에게 발급한 것(메이지 39년 7월 27일)으로 구분되어있다. 여기에는 각각의 지권 양식의 초안 필사본이 주를 이루는데, 문건명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성진 각국 거류지 지권 양식>과 <지계 제85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