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사국에서 생산, 접수한 것들로 1912년 만주의 이주한인사회 동향, 구제회와 거류민회 등 친일단체의 조직, 압록강 대안의 청국 동향, 압록강 철교의 관할구역에 관한 각종 정보와 첩보 등을 데라우치(寺內正毅) 통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이전부터 간도를 대륙침략의 요충지로 파악한 일제는 한청간의 간도 문제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었으며, 이토(伊藤) 통감은 강탈한 한국의 외교를 명분으로 간도영토화를 구상하고 일본정부 각의의 결정을 거쳐 간도정책을 추진하였다. 더욱이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 이후 수많은 한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이주하여 한인사회가 형성되자 이를 기반으로 한인들을 일본신민으로 취급하여 영사재판권을 적용하면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까지 활동무대를 확장시키고 친일세력을 부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청정부는 이주한인들에 대해 청국 입적을 강요하면서 한인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유화정책으로 청국 국적 입적자에게는 토지소유권과 매매권을 부여하는 한편 소송에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한인들의 입적을 적극 유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만주 룽징춘에서 한인 이재궁민(罹災窮民)의 생계지원과 금융대부 등의 명분 아래 ‘간도용정촌구제회(間島龍井村救濟會)’ 와 ‘조선인거류민회(朝鮮人居留民會)’ 등의 조직에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실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일제의 한국강점기를 전후하여 만주에 이주한 한인촌의 명칭과 이주과 정을 파악할 수 있고 청국 관헌의 한인배척 내용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이주한인 사회에서 구제회를 통한 경제적 침투와 거류민회 등 친일세력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주한인에 대한 청국관헌의 불법행위와 귀화 강요에 관한 건
이주 한인사회 내 친일세력 부양에 관한 건
한인의 만주이주에 관한 건
압록강 철교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