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한국에 있는 외국거류지의 정리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된 문건을 엮은 것이다. 일제의 강점으로 한국이 외국과 맺었던 국제 조약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1914년 조선총독부가 부제(府制)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에 포함된 외국인 거류지는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각국 영사관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1913년 4월 14일에「재조선 각국 거류지제도 폐지에 관한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및 해당 체약국(締約國) 영사관협의회 의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본 기록물철은 의정서가 체결된 뒤 체약국 본국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기간동안 생산된 관계 문건 중에서 1913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문건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거류지의 처리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앞의 의정서의 체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거류지는 여타의 외국거류지와 달리 따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문서의 문건은 주로 조선총독부와 일본 외무성 상호간, 또는 의정서를 체약한 각국 영사관 및 중국 영사관과 주고받은 것이다. 문서의 제일 앞에는 문서를 편철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차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 거류지 정리에 관한 건(CJA0002288)과 바뀌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따르면 각국의 영사관은 이미 의정서에 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에 대한 본국 정부의 승인을 지연시키면서, 거류지 정리에 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교섭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거류지는 조선총독부 및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 조선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대폭 인정받고있는데 이는 대단히 특이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 각국 거류지 정리에 관한 건
조선 각국 거류지 정리에 관한 건(1913.11.21)
각국 거류지 내 영사관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영사관의 면세 요구를 일본 외무 대신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각국 거류지 내 영사관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영사관의 면세 요구를 일본 외무 대신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중화회관 및 영사관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