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중국, 조선·러시아 국경지대 업무에 관한 조선총독부 외사과의 1924년∼1925년도 서류철이다.두만강 하류 국경지대의 외국인 토지 소유 허가 여부, 압록강 하류의 해로를 통한 대 중국 무역의 관세율 개정 문제, 국경지대 관할권 분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류철에는 조선총독부 외사과, 하얼빈(哈爾賓) 일본 총영사관, 안뚱(安東) 일본영사관, 조선주둔 일본 육해군 참모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하얼빈 출장소, 함경북도 지사, 훈춘(琿春) 일본영사관 등의 기관들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가 합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지배정책사와 국제관계사 두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국경지대의 행정, 무역, 경찰 업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 조선의 국경지대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외 팽창의 전초지였기 때문에, 통치 체제의 근간을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긴요한 일이었다. 각급 기관의 의사 교환 과정, 사안별 결정 및 집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사 연구의 구체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둘째, 두 인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이 자료가 생산된 시기는 일본·중국, 일본 ·소련 사이의 국제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에 위치한 토지와 그곳에서의 경제활동을 둘러싸고 양국간에는 끊임없이 소규모의 분쟁이 계속되었음을 이 서류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경지대 무역의 관세율 조사및 변경에 관한 건
1925년 5월 도지사회의 도지사 제출 의견 목차
국경지대 관할 분쟁에 관한 건
두만강 어업권 분쟁에 관한 건
국경지대 외국인 토지 소유와 임차문제에 관한 건
압록강 교량 첨가(添架) 송전선 가설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