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1년에 조선총독부 외사과와 서울주재 각국 영사관 사이에 오고간 서류를 합철한 것이다. 당시 서울에 주재하던 외국 영사관으로는 미국총영사관, 영국 총영사관, 중국총영사관, 소련총영사관과 프랑스영사관 등이 있었다. 그밖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명예 영사를 두었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유용성은 조선주재 외국 영사관과 조선총독부 외사과 사이에 이루어진, 일상적 업무 내용을 소상히 보여주는 점에 있다. 서울에 주재하던 외국 영사관의 업무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대성을 띠는 사안보다는 일상적, 경제적 사안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의의를 띤 사안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일제의 강점하에 식민지적 지위에 놓여 있던 당시의 국제적 지위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조선에 거주하는 자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자국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 외국 영사관의 주요 업무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인사 발령 및 각국 영사의 부임과 이임에 관한 건
각국의 국가적 의례에 대한 통지 관련 건
외국 군함의 기착 관련 업무 및 정화수지 상황 조사에 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