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통일의 제2회 국제회의’ 이후 어음과 수표에 관한 국제조약 서명을 둘러싸고 일본정부 각 기관 사이에 오고간 왕복문서철이다. 1931년 5월∼6월에 위 조약 서명 여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내각 척무성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오고간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유용성은 국제조약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하여 고찰할 수 있는 점에 있다.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통일의 제2 국제회의’ 에 임하는 일본 대표단의 태도와 본국 정부의 훈령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회의 종료 이후 조약안 서명을 앞두고 일본 본국 정부와 식민지 통치기관 사이에 진행된 의사 교환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일본의 대외 정책 입안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점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역사적 이해를 한단계 높일 수 있다.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통일의 제2회 국제회의 보고서 및 동 회의가 채택한 제조약 번역문 송부의 건
수표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규정하기 위한 조약
수표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약 부속서 1
수표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약 부속서 2
1931년 5월 27일에 작성한 일본어 번역본이다. 제목 곁에 ‘유보 규정’ 이라는 부제목이 있으며, 도합 31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1931년 5월 27일에 작성한 일본어 번역본이다. 제목 곁에 ‘유보 규정’ 이라는 부제목이 있으며, 도합 31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표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약 및 동 조약 의정서 . 동 최종 의정서
1931년 5월 21일에 외무성 조약국 제3과가 작성한 일본어 번역본이다. 본 조약은 11개조, 조약 의정서는 3개항, 최종 의정서는 5개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1931년 5월 21일에 외무성 조약국 제3과가 작성한 일본어 번역본이다. 본 조약은 11개조, 조약 의정서는 3개항, 최종 의정서는 5개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환어음, 약속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통일의 제2회 국제회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