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외사과에서 만주국 건국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문서의 생산년도는 1936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1934년에서 1936년까지이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이후 1934년 3월 1일에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국은 이 기간동안에 만주국 건국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공로장을 수여 하고자 하였다. 만주국 건국 공로자의 조사는 관동군사령부에서 육군성(陸軍省)에 조회한 것으로, 공로장은 만주국 이외에 있는 문무관으로서 만주국 건국에 관해 특히 훈공이 있는 자에게 50,000개를 교부하였다. 한편 조선총독 관방 인사과장은 외사과장에게 <만주건국 공로장 수여에 관한 건>(1934년 4월 17일자 인비(人秘) 제434호-2)을 보내 판임대우 이상의 직원(고등관동대우자, 판임관동대우자) 50명의 범위 내에서 해당자에 대한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문건에 따르면 1931년 9월 18일에서 1934년 3월 1일까지 만주 건국사업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공적이 훈로(勳勞)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이 중에서 만주국 정부가 건국공로장을 수여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행상(行賞)에 즈음해서는 반드시 공적이 훈로 이상이 아니라도, 원수(員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적내용을 상세히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 기록물철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제시되어 있으며 조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1) 국경을 넘어 사변지(事變地) 근무 1개월 이상으로 공적이 현저한 자 2) 사변지 이외에 있어서 6개월 이상 사변근무에 복무 또는 만주건국사업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단 관계기간 6개월 미만이나 3개월 이상으로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는 이에 준함 3) 관리 이외의 자로서 만주건국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국방비 기타 헌금자는 포함하지 않음) 4) 제3항 해당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력서 3통 첨부할 것 조서양식의 항목으로는 관여 당시의 신분, 관여기간, 관여사무, 현재신분, 위훈공작(位勳功爵), 성명으로 되어있으며, 조서는 고등관·판임관 대우 등으로 구분하고 각 말미에 합계인원을 표기하였다. 관여사무는 건국사업에 관여한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것을 기재하고 문자는 특히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신분 및 위훈공작은 1934년 3월 1일 현재의 것을 기재하고, 단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 일자를 현재로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사과에서 실시한 조서는 크게 관리와 관리 이외의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관리는 ‘고등관, 판임관, 촉탁, 부하가 아닌 자’ 로 구분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선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인원은 총 13이다. 공적조서에서 언급된 조선인들은 주로 만주사변 발발 이후부터 만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재만 조선인 피난민의 정착과 보호를 담당하였다. 또, 비적(匪賊)의 출몰로 인한 혼란시에 일본군 또는 만주군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 정보를 제공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관리 이외에 만주 건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특히 공적이 현저한 민간 공로자에 대한 공적 조서가 있다. 이들은 앞의 관리들과는 달리 공적조서에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들 민간 공로자에는 주로 조선인민회장들이 해당되었다. 명단에 제시된 인원은 총 70명이다. 이들 역시 만주사변으로 인한 지방 치안이 혼란에 빠지고 재만 한인들이 곤경에 처하자 피난민 구호 및 선후조치에 힘쓰고, 자작농 창정과 치안 수습에 진력하였다고 한다. 공로장 수여에 있어서는 개인에게는 만주국건국공로장 1개와 척무대신증명서 1통, 수장사유서(受章事由書) 1통을 교부하였다. 만주국 건국공로장 수상자로 외사과 인원은 부내10명, 부외 14명(총 24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로장을 수령한 조선인은 양재하(楊在河), 안익삼(安益三), 하태흥(河泰興) 3명이었다. 이후 조선총독부 촉탁 박응표(朴應豹)에게도 공로장이 추가로 수여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만주국 건국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외사과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만주나 간도 등지의 조선인민회 상황을 살피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